2026년도 극지연구소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97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6-08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6-08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49230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49230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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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3.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 령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소지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 령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소지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111189901
- 3.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 령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소지 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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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3.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 령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소지 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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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111159901
- 3.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 령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소지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3.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 령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소지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3.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 령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소지 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3.1.1.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 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 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3.1.1.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 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 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3.1.1.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입찰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연평균 사업금액이 30억 미만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 3.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까 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 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며, 동시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입찰참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3.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까 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 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며, 동시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입찰참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3.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며, 동시에「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입찰참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을 완료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된 업체로서, 양 업종을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468
- 3.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까 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 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며, 동시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입찰참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3.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까 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 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며, 동시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입찰참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468
3.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며, 동시에「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입찰참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을 완료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된 업체로서, 양 업종을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0036
- 3.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까 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 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며, 동시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입찰참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3.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까 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 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며, 동시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입찰참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0036
3.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며, 동시에「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입찰참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0036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을 완료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된 업체로서, 양 업종을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분담이행
공동계약
- 4.1. 공동계약 유형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 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4.1. 공동계약 유형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 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단독 투찰 후 공동수급체에 추가로 참여하거나, 복수의 공동수급체 구성 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 후 수정 재송신 불가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4.1. 공동계약 유형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단독 투찰 후 공동수급체에 추가로 참여하거나, 복수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 후 수정 재송신 불가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07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7.(일) 18:00까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28 15: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2302/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6-07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6. 7.(일) 18:00까지
- 입찰서접수마감
- 2026-06-0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접수마감 2026. 6. 8.(월) 11:00 수 요 기 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입찰서접수마감 2026. 6. 8.(월) 11:00
- 개찰일시
- 2026-06-08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8.(월) 12:00 이후 (기술평가 점수 산출 후 개찰)
- 사업기간
- 2026-07-01 (시각 미기재) ~ 2028-06-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 07. 01. ~ 2028. 06. 30. (2년)
- 용역기간
- 2026-07-01 (시각 미기재) ~ 2028-06-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 7. 1. ~ 2028. 6. 30. (2년)
담당자
김태완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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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3.1.1.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3.1.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약건으로 합산 10억 이상(부가가치세 제외)의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준공 실적 또는 관련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3.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21조에 명기된 내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이어야 합니다.
- 3.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며, 동시에「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입찰참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3.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소지한 업체
- 3.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 해당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 3.4.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4.1.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3.4.2.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3.4.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3.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3.6.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1항 6의 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3.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7.1. 만일 입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3.8.「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3.8.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3.8.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3.8.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공동계약
- 4.1. 공동계약 유형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4.2.1. 제출기한 : 2026. 6. 7.(일) 18:00까지
- ※ 단독 투찰 후 공동수급체에 추가로 참여하거나, 복수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 후 수정 재송신 불가함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4.3. 하도급 관련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 ‘Ⅴ. 시스템 요구사항’ 내 ‘제약사항(COR-001)’ 참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3.1.1.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 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 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 3.1.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약건으로 합산 10억 이상(부가가치세 제 외)의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준공 실적 또는 관련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업 체이어야 합니다.
- - 3.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21조에 명기된 내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이어야 합니다.
- - 3.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까 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 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며, 동시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입찰참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3.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 령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소지 한 업체
- - 3.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 ※ 해당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 - 3.4.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4.1.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 3.4.2.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3.4.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3.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 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3.6.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 한 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1항 6의 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 3.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3.7.1. 만일 입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 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3.8.「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3.8.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 3.8.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 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3.8.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 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4. 공동계약
- - 4.1. 공동계약 유형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 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 4.2.1. 제출기한 : 2026. 6. 7.(일) 18:00까지
- - ※ 단독 투찰 후 공동수급체에 추가로 참여하거나, 복수의 공동수급체 구성 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 후 수정 재송신 불가함
-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 4.3. 하도급 관련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 ‘Ⅴ. 시스템 요구사항’ 내 ‘제약사항 (COR-001)’ 참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21조에 명기된 내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연평균 사업금액이 30억 미만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사업입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3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총사업금액 3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약건으로 합산 10억 이상(부가가치세 제외)의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준공 실적 또는 관련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까지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 입찰참가 등록을 완료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된 업체로서, 양 업종을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상기“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 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특별법인 확인 서류 제출 필수)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로 참가자격 확인 가능)
-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의해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 입찰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 2. 입찰 및 낙찰방식
- 가. 입찰방식 : 제한(총액)경쟁입찰
-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다.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사유
- 동 규모와 비슷한 사업수행 경험이 없을 경우 사업 수행사의 전문능력 미흡, 내용의 부실 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됨.
- 제안내용 및 수행능력이 우수한 제안자와 보완・협상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
- 라. 세부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 종합평가점수 산출
-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 동점 시 처리방침
-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 - 제안서 기술평가는 우리연구소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평가 수행
-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상으로 구성
-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
- - 기술제안서 평가시‘차등점수제’미적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 12. 30. 일부개정)」내 별표1「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일부 준용
-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
- -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결과 공개는 조달청 규정(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6조)에 따름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92302/000
- 발주 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