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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당진시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용역

R26BK01492426충청남도 당진시충청남도마감 2026-05-0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67,692,727원
입찰 마감
2026-05-06 10:00:00 (KST)
개찰 (G2B)
2026-05-0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2426/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242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6.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6.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제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제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

지역제한
필수

충남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완료(준공)된 당해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로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완료(준공)된 당해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로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완료(준공)된 당해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로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05-04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4.(월) 18:00

일정

입찰 개시
2026-04-28 10:00 (KST)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05-04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 5. 4.(월) 18:00

개 찰 일 시
2026-05-06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5. 6.(수) 11:00

담당자

공고

국동현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회계과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2.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에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다. 「수도법」 제7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의2 관련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8>의 기술인력을 갖추고 기술진단 용역이 가능한 업체
  4. ※ 입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장비 및 기술인력을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장비사진 및 임대차 계약서, 관련 협회 기술자보유 증명서 등)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 참가 자격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증명서류에 대해 발주부서(당진시 수도과 급수팀(☎041-360-6483))의 경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6.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제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
  7. 라.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8.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9.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0. 6. 공동계약
  11.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12.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13.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4.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5. -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합니다.
  16. - 재무평가시 적용되는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결과」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를 적용,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에 의거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그 외 업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17.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완료(준공)된 당해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로 합니다.
  18. 당해용역 인정범위: 상수도 및 정수장 기술진단용역 또는 마을상수도 기술진단용역 · 평가기준금액(추정가격): 167,692,727원(100%)
  19. -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발주부서)에서 해석하며, 입찰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수도과 급수팀(☎041-360-6483))
  20.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1. - 기타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23.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에 관한 서류는 우리 시 발주부서의 확인(사업감독공무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확인 없는 실적증명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24. - 제출서류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10호 서식 중 해당자료], [별지 제11호 서식 중 해당자료]의 목록표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증, 사업(면허)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등
  25.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6.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27. 바. 적격심사 기간 단축을 위하여 후 순위 입찰자에게도 동시에 적격심사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 순위 입찰자가 적격으로 판정되어 추가적인 적격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시 후 순위 입찰자의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심사서류는 폐기합니다.
  28. 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받았으나(재공고입찰)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충청남도 당진시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로서 다시 입찰서를 제출받더라도 입찰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2. -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에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다. 「수도법」 제7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의2 관련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4. 장비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8>의 기술인력을 갖추고 기술진단 용역이 가능한 업체
  5. - ※ 입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장비 및 기술인력을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장비사진 및 임대차 계약서, 관련 협회 기술자보유 증명서 등)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 ※ 참가 자격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증명서류에 대해 발주부서(당진시 수도과 급수팀(☎041-360-6483))의 경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7. -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제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
  8. - 라.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9. -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0. -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2. - 6.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13. -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14.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5. -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 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6. - -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합니다.
  17. - - 재무평가시 적용되는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 결과」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를 적용,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에 의거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그 외 업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18. -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완료(준공)된 당해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로 합니다.
  19. 당해용역 인정범위: 상수도 및 정수장 기술진단용역 또는 마을상수도 기술진단용역 · 평가기준금액(추정가격): 167,692,727원(100%)
  20. - -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발주부서)에서 해석하며, 입찰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수도과 급수팀(☎041-360-6483))
  21. -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2. - - 기타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24. -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에 관한 서류는 우리 시 발주부서의 확인(사업감독공무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확인 없는 실적증명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25. - - 제출서류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10호 서식 중 해당자료], [별지 제11호 서식 중 해당자료]의 목록표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증, 사업(면허)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포함) 등
  26. -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7. -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28. - 바. 적격심사 기간 단축을 위하여 후 순위 입찰자에게도 동시에 적격심사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 순위 입찰자가 적격으로 판정되어 추가적인 적격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시 후 순위 입찰자의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심사서류는 폐기합니다.
  29. - 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받았으나(재공고입찰)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충청남도 당진시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로서 다시 입찰서를 제출받더라도 입찰자가 1인 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492426/000

발주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