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463호선 태봉~자등간 도로확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2026년)(폐아스콘)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6,9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0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0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251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251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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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생산능력 입증서류 :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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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생산능력 입증서류 :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등
중소기업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 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 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6728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 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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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28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 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1253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 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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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3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 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운반업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 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 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중간처리업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 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 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강원
- 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4-29 10:00 (KST) ~ 2026-05-06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4. 29.(수) 10:00 ~ 2026. 5. 6.(수)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29 10:00 (KST)
- 제출기간
- 2026-04-29 10:00 (KST) ~ 2026-05-0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4. 29.(수) 10:00 ~ 2026. 5. 6.(수)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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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할 것)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 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순환아스콘을 생산‧관리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엽엉대상폐기물에 반드시 처리 대상 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콘크리트)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장비 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는 계약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생산능력 입증서류 1부, 환경성 입증서류 1부 모두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 - - 생산능력 입증서류 :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등
- - - 환경성 입증서류 : 환경마크인증 등
- -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나. 입찰참가자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 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제 재할 수 있습니다.
- - 다. 본 견적제출안내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 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 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본 견적제출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 출자는 견적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 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
- 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 5. 사업참여방식: 단독이행만 가능(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합니다.
- -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 다.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492512/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