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업무포털 업무일정 기능 고도화 2차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5-1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253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253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 사업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사업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사업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함
8111159901
- - 사업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사업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사업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함
중소기업
- - 사업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사업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사업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 스업, 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 스업, 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 스업, 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 스업, 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공동이행
- ㅇ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 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5인 이하, 10% 이상으로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ㅇ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 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5인 이하, 10% 이상으로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5인 이하, 10% 이상으로 함 □ 협상 및 낙찰자 선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5인 이하, 10% 이상으로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5인 이하, 10% 이상으로 함 □ 협상 및 낙찰자 선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1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5.11.(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28 11: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1 10: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2537/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5-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5.11.(월)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ㅇ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 야 함
- -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 - 사업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함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 스업, 업종코드: 1468)
-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
- - 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 본 사업은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 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 - ㅇ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 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5인 이하, 10% 이상으로 함
- - □ 협상 및 낙찰자 선정
- -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 합산 후 1순위 기관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선정(낙찰자는 추후 개별통보)
- - ㅇ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 ㅇ 낙찰자 선정기준(제안요청서 참고) : 용역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적절성 등
- - □ 입찰무효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 -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 ㅇ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 ㅇ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 - ㅇ 기타 계약일반 및 제안서 작성방법 등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부 정보관리담당관(☎044-203-55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04. 28.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 사업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함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본 사업은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5인 이하, 10% 이상으로 함
- □ 협상 및 낙찰자 선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 합산 후 1순위 기관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선정(낙찰자는 추후 개별통보)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낙찰자 선정기준(제안요청서 참고) : 용역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적절성 등
- □ 입찰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 기타 계약일반 및 제안서 작성방법 등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부 정보관리담당관(☎044-203-55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04. 28.
- 산 업 통 상 부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 사업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함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본 사업은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5인 이하, 10% 이상으로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92537/000
- 발주 기관
- 산업통상부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