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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R26BK01492540서민금융진흥원마감 2026-05-13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81,818,182원
입찰 마감
2026-05-13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2540/001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2540/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8호)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 ○ 입찰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입찰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8호)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 나. 입찰참가 방식 : 단독 또는 필요시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에 의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입찰참가 방식 : 단독 또는 필요시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에 의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컨소시엄 가능)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제받고 있지 않은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가능) 허용 및 하도급 허용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하도급계약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 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 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8호)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컨소시엄 가능)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4-30 16:3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2540/001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이용우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자. 과업내용 및 제안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서민금융진흥원 디지털혁신부(과장 이양희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4.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8호)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주오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가격 20억 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8.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9. 대상 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10.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11.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1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14. 나. 입찰참가 방식 : 단독 또는 필요시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에 의합니다.
  15.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제5항에 의거 5인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6.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합니다.
  1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일시 :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 18:00까지 제출
  18. 다. 가격제안서 전자제출 및 개찰
  19.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6.4.28. ~ 26.5.13.
  20. 가격제안서 개찰 : 기술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개찰
  21. 가격제안서 개찰장소 : 나라장터
  22. ※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하시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체결하며,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2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함
  24. 가격제안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제출
  2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찰자등록을 하고,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반드시 완료(최소 4시간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하여야 합니다.
  26. 본 용역의 입찰은 전자지문인식방식에 따라 진행하니 관련사항 조치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7. 전자입찰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여”확인
  28.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등록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9. 마. 입찰참가등록 신청 및 기술제안서 제출
  30.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31. 제출기간 : 26.4.28. ~ 26.5.13.
  32. 제출서류
  33. 1) 참가신청서류(스캔 후 제출)
  34. -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붙임 제7호)
  35. ※ 신청인 란은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36.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7.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38.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증, 면허증 등) 각 1부.
  39. - 공동수급협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컨소시엄 가능)
  2.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6.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제받고 있지 않은 자
  8.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가능) 허용 및 하도급 허용
  9.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하도급계약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
  10.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함
  11. 입찰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안요청서 상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12.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13.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14.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15.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16. □ 입찰 방식 : 제한공개경쟁입찰*
  17. *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이용하여 입찰 진행
  18. □ 우선협상자 선정 절차
  19. 우선협상자 선정 : 평가를 통한 낙찰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0.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인 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
  21.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22.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23. 각 협상적격자에게는 협상순위를 통보하며, 우선협상대상자에게는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을 통보함. 다만,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함
  24. - 상기 통보는 문서, FAX 또는 유선 등으로 하며, 협상적격자가 아닌 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25. □ 협상 절차
  26. 협상절차는 협상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완료된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하지 않음
  27. - 협상범위는 담당자, 사업내용, 제안가격 등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항 모두에 대해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사항의 일부를 조정가능
  28.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29.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재공고입찰 실시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입찰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2.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3. - ○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 제2020-98호)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
  7.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 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 및 주오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 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가격 20억 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9.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10. 대상 업체
  11. 사업금액의 하한
  12.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13. 80억 원 이상
  14.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15. 40억 원 이상
  16. 「 」 2 「
  17. 」 2 “ 5
  18. 20억원 이상
  19.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20. - 나. 입찰참가 방식 : 단독 또는 필요시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에 의합니다.
  21. -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제5항에 의거 5인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2. -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합니다.
  23.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일시 :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 18:00까지 제출
  24. - 다. 가격제안서 전자제출 및 개찰
  25. -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6.4.28. ~ 26.5.13.
  26. - ○ 가격제안서 개찰 : 기술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개찰
  27. - ○ 가격제안서 개찰장소 : 나라장터
  28. ※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하시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체결하며,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29. -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30. - 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함
  31. - ○ 가격제안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제출
  32.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찰자등록을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반드시 완료(최소 4시간 전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하여야 합니다.
  33. - ○ 본 용역의 입찰은 전자지문인식방식에 따라 진행하니 관련사항 조치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4. -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여”확인
  35. -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등록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36. - 마. 입찰참가등록 신청 및 기술제안서 제출
  37. -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38. - ○ 제출기간 : 26.4.28. ~ 26.5.13.
  39. - ○ 제출서류
  40. - 1) 참가신청서류(스캔 후 제출)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492540/001

발주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