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5-1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2540/001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2540/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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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8호)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468
- ○ 입찰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입찰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8호)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 나. 입찰참가 방식 : 단독 또는 필요시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에 의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입찰참가 방식 : 단독 또는 필요시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에 의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컨소시엄 가능)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제받고 있지 않은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가능) 허용 및 하도급 허용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하도급계약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 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 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8호)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컨소시엄 가능)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30 16:3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2540/001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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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8호)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주오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가격 20억 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 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나. 입찰참가 방식 : 단독 또는 필요시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에 의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제5항에 의거 5인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일시 :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 18:00까지 제출
- 다. 가격제안서 전자제출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6.4.28. ~ 26.5.13.
- 가격제안서 개찰 : 기술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개찰
- 가격제안서 개찰장소 : 나라장터
- ※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하시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체결하며,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함
- 가격제안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찰자등록을 하고,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반드시 완료(최소 4시간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의 입찰은 전자지문인식방식에 따라 진행하니 관련사항 조치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여”확인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등록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마. 입찰참가등록 신청 및 기술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제출기간 : 26.4.28. ~ 26.5.13.
- 제출서류
- 1) 참가신청서류(스캔 후 제출)
- -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붙임 제7호)
- ※ 신청인 란은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증, 면허증 등) 각 1부.
- - 공동수급협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컨소시엄 가능)
-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제받고 있지 않은 자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가능) 허용 및 하도급 허용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하도급계약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함
- 입찰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안요청서 상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 □ 입찰 방식 : 제한공개경쟁입찰*
- *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이용하여 입찰 진행
- □ 우선협상자 선정 절차
- 우선협상자 선정 : 평가를 통한 낙찰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인 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각 협상적격자에게는 협상순위를 통보하며, 우선협상대상자에게는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을 통보함. 다만,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함
- - 상기 통보는 문서, FAX 또는 유선 등으로 하며, 협상적격자가 아닌 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 협상 절차
- 협상절차는 협상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완료된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하지 않음
- - 협상범위는 담당자, 사업내용, 제안가격 등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항 모두에 대해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사항의 일부를 조정가능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재공고입찰 실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입찰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 ○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 제2020-98호)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
-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 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 및 주오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 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가격 20억 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 업체
-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 원 이상
-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 원 이상
- 「 」 2 「
- 」 2 “ 5
- 20억원 이상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나. 입찰참가 방식 : 단독 또는 필요시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에 의합니다.
- -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제5항에 의거 5인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합니다.
-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일시 :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 18:00까지 제출
- - 다. 가격제안서 전자제출 및 개찰
- -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6.4.28. ~ 26.5.13.
- - ○ 가격제안서 개찰 : 기술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개찰
- - ○ 가격제안서 개찰장소 : 나라장터
- ※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하시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체결하며,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 -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 - 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함
- - ○ 가격제안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제출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찰자등록을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반드시 완료(최소 4시간 전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하여야 합니다.
- - ○ 본 용역의 입찰은 전자지문인식방식에 따라 진행하니 관련사항 조치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여”확인
- -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등록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 마. 입찰참가등록 신청 및 기술제안서 제출
- -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 ○ 제출기간 : 26.4.28. ~ 26.5.13.
- - ○ 제출서류
- - 1) 참가신청서류(스캔 후 제출)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92540/001
- 발주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