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의병 탄소저금통 단독 앱 구축 용역』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협상)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5-11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5-11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492549/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254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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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8111159901
-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다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 나. 공동계약(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공동계약(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계약(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적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적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기술제안서
2026-05-11 14:00 (KST) ~ 2026-05-11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 1) 제출기간 : 2026. 5. 11.(월) 14:00 ~ 17:00
첨부 제안서 제출
기술제안서
2026-05-11 14:00 (KST) ~ 2026-05-11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1) 제출기간 : 2026. 5. 11.(월) 14:00 ~ 17:00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11 14:00 (KST) ~ 2026-05-11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1.(월) 14:00 ~ 17:00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1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2549/000 · 접수방법 수기
- 기술제안서
- 2026-05-11 14:00 (KST) ~ 2026-05-11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기술제안서 - 1) 제출기간 : 2026. 5. 11.(월) 14:00 ~ 17:00 기술제안서 1) 제출기간 : 2026. 5. 11.(월) 14:00 ~ 17:00
- 제출기간
- 2026-05-11 14:00 (KST) ~ 2026-05-11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11.(월) 14:00 ~ 17:00
- 평가일시
- 2026-05-18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평가일시 2026. 5. 18.(월) 14:00 (※일정 변경 시 개별통보) - 나. 평가장소: 광명시 평생학습원 402호(광명시 오리로854번길 10) 평가일시 2026. 5. 18.(월) 14:00 (※일정 변경 시 개별통보) 나. 평가장소: 광명시 평생학습원 402호(광명시 오리로854번길 1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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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적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 나. 공동계약(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적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 - 나. 공동계약(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다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 나. 보안유지
- "계약당사자"는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단독 앱 구축 용역』 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스템 환경, 운영에 관한 정보나 시설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상 본 시스템과 연계되는 모든 자료는 허가 없이 다른 목적으로 수집 · 가공 · 활용할 수 없다.
- "계약당사자"는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단독 앱 구축 용역』 완료 후 구축된 전산 정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유출ㆍ누설 시에는 관계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 "계약당사자"는 전산실 출입 등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술 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를 시스템 검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 계약조건
-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단독 앱 구축 용역』은 우리시의 정보통신과 제공 H/W와 호환하여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의 결과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되는 성능과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발주자"의 검수원이 판단할 시 설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규격의 누락 또는 기준 미달의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H/W에 응용 프로그램의 설치 중 기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 하고 "계약당사자"의 부담 및 책임하에 복구하여야 한다.
-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단독 앱 구축 용역』에 적용 H/W와의 연동이 불가하거나, 프로그램의 하자 발생 등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시 "계약당사자"는 납품 및 설치한 프로그램을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 라. 최종 성과품의 납품
- 구축 과정 중에 발생하는 전산 결함 등은 전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책임하에 최단시간 내에 원상 복구 조치하여야 하며, 기능적으로 불가능 할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발주자"의 손해 및 업무공백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모든 변상조치 및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착수 및 준공 시 다음의 서류를 "발주자"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착수 시 제출 서류(계약 후 5일 이내)
- 1)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 (주사업자)로 지정)소프트웨어 사업자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나.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다. 낙찰자 결정방법
-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에 따라 낙찰자결정(협상 일자 추후 통보)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492549/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광명시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