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 통합시스템 기능 고도화(2026년)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5-12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5-12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49265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265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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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청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확인 기준’에 의거 [정보시 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청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확인 기준’에 의거 [정보시 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청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확인 기준’에 의거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8111159901
- - 중소기업청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확인 기준’에 의거 [정보시 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중소기업청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확인 기준’에 의거 [정보시 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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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확인 기준’에 의거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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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청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확인 기준’에 의거 [정보시 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청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확인 기준’에 의거 [정보시 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확인 기준’에 의거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만 입찰 참여가 가능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 드 1468)로 신고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 드 1468)로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된 업체
1468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 드 1468)로 신고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 드 1468)로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공동계약
- 마.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마.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동법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동법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28 11: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2659/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찰일시
- 2026-05-12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12.(화) 12:00이후(제안서평가 후 개찰) 개찰일시 2026. 5. 12.(화) 12:00이후(제안서평가 후 개찰)<br><br>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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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동법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 - 중소기업청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확인 기준’에 의거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법」재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 하게 행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동법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 드 1468)로 신고된 업체
- - - 중소기업청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확인 기준’에 의거 [정보시 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법」재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소프트 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마.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된 업체
-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만 입찰 참여가 가능
-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 ⑤「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의거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②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10호) 참조
-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92659/000
- 발주 기관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