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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거창군 환경기초시설 침사협잡물 처리용역 전자입찰 공고

R26BK01492668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경상남도마감 2026-05-0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3,000,000원
입찰 마감
2026-05-06 10:00:00 (KST)
개찰 (G2B)
2026-05-0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2668/001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492668/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③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③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동도급(분담 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처리 2개사, 수집․운반 2개사 이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처리 2개사, 수집․운반 2개사 이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⑥ 거창군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처리조건을 고려하여 공동도급 처리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합계 처리능력은 5톤/일 이상으로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고, 수집운반 업체는 5톤/일 이상으로 실시간 수집운반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2) 거창군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처리조건을 고려하여 공동도급 처리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합계 처리능력은 최소 5톤/일 이상으로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여야 함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처분업 허가를 득한 자로 하수협잡물 처리 가능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처분업 허가를 득한 자로 하수협잡물 처리 가능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 최종, 종합)처분업으로 허가받고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된 업체

지역제한
필수

경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 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 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 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 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4-29 10:00 (KST) ~ 2026-05-06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4. 29.(수) 10:00 ~ 2026. 5. 6.(수)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4-29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0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2668/001 · 접수방법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026-04-29 10:00 (KST) ~ 2026-05-06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4. 29.(수) 10:00 ~ 2026. 5. 6.(수) 10:00

개 찰 일 시
2026-05-06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5. 6.(수) 11:00

담당자

공고

우보현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처분업 허가를 득한 자로 하수협잡물 처리 가능한 자
  3.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자
  4. 단, 가-①항의 업체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수 있는 경우는 단독입찰 가능
  5.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6.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처리 2개사, 수집․운반 2개사 이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7. ① 분담비율은 처리 78% 수집운반 22%로 합니다.
  8.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9. ③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10.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 5. 5.(화) 18:00까지입니다.
  11. 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을 할 각 업체가 각기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⑥ 거창군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처리조건을 고려하여 공동도급 처리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합계 처리능력은 5톤/일 이상으로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고, 수집운반 업체는 5톤/일 이상으로 실시간 수집운반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13. ※ 처리업체 : 처리능력 5톤/일 이상 증명가능한 (신고)필증 계약 전 제출
  14. ※ 수집운반 업체 : 5톤/일 이상으로 암롤박스 2대 상시(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동, 증설동) 및 1대 예비로 수집운반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계약 전 제출
  15.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7.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 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처분업 허가를 득한 자로 하수협잡물 처리 가능한 자
  3. -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자
  4. 단, 가-①항의 업체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수 있는 경우는 단독입찰 가능
  5.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6.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동도급(분담 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처리 2개사, 수집․운반 2개사 이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7. - ① 분담비율은 처리 78% 수집운반 22%로 합니다.
  8.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9. - ③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10. -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 5. 5.(화) 18:00까지입니다.
  11. - 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을 할 각 업체가 각기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 ⑥ 거창군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처리조건을 고려하여 공동도급 처리업체의 허가 (신고)필증 기준 합계 처리능력은 5톤/일 이상으로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고, 수집 운반 업체는 5톤/일 이상으로 실시간 수집운반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13. - ※ 처리업체 : 처리능력 5톤/일 이상 증명가능한 (신고)필증 계약 전 제출
  14. - ※ 수집운반 업체 : 5톤/일 이상으로 암롤박스 2대 상시(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동, 증설동) 및 1대 예비로 수집운반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계약 전 제출
  15.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 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7.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법적기준)
  2. 가. 처리업자(매립)
  3.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 최종, 종합)처분업으로 허가받고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된 업체
  4. 2) 거창군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처리조건을 고려하여 공동도급 처리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합계 처리능력은 최소 5톤/일 이상으로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여야 함
  5. 나. 운반업자(수집․운반)
  6.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된 업체
  7. 2) 거창군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처리조건을 고려하여 공동도급 수집·운반업체는 최소 5톤/일 이상으로서 암롤박스 2대 상시(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동, 증설동) 및 1대 예비로 수집·운반이 가능하여야 함
  8. 3) 단, 필요 시(2~3개월에 한번) 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에 암롤박스 보관 전 가조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등 협잡물을 우선 수집 후 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
  9. 다. 공동계약 혼합방식
  10. 1) 위의“가”항에 의한 자격업체는 2개 업체이하,“나”항에 의한 자격업체는 2개 업체이하, 총 구성원 4개업체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분담율(출자비율)이 높은 처리업체를 대표업체로 함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492668/001

발주 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폐수및하수처리서비스 (761217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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