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안동댐권역(동계천외 5개하천)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건설엔지니어링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15,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5-12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5-12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492711/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49271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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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도작성법,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유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도작성법,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유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도작성법, 세부품명: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5)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 5)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분담이행업체(측량)는 2개 이상의 업체와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예시1: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A+B, 분담이행: C ⇒ 참여 가능 ․예시2: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A+B, 분담이행: A,B ⇒ 참여 불가능
81151604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도작성법,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유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도작성법,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유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도작성법, 세부품명: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유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유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도작성법, 세부품명: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도작성법,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유한 자
경북
- - 수자원(하천기본계획)등 : 공동이행방식 (경북소재업체 49%이상 지분참여 권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 수자원(하천기본계획)등 : 공동이행방식 (경북소재업체 49%이상 지분참여 권장)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수자원(하천기본계획): 공동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49%이상 지분참여 권장)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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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 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유한 자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도작성법,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유한 자
- ※ 단,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 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 - 4) 상기 1),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 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도급으로, 측량분야는 3)의 자격을 갖춘 1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함
- - - 수자원(하천기본계획)등 : 공동이행방식 (경북소재업체 49%이상 지분참여 권장)
- - - 측 량 : 분담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참여 권장)
- ※ 분담이행업체(측량)는 2개 이상의 업체와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과업분야
- 수자원 등
- 측량
- 비고
- 비 율
- 77.28%
- 22.72%
- - 5)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6)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유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도작성법, 세부품명: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PQ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다. 상기 가․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 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측량분야는 다의 자격을 갖춘 1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되 분담이행업체는 공동수급체의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분담이행 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된다.
- - 수자원(하천기본계획): 공동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49%이상 지분참여 권장)
- - 측 량: 분담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참여 권장)
- [예시] 수자원 77%, 측량부분 23%인 건설엔지니어링에 수자원부분에 대하여 각각 60:4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 구성원 업 종 합 계 공동이행 분담이행
- A사 B사 C사
- 합 계 100% 46.2% 30.8% 23%
- 수자원부분 등 77% 46.2% (60%) 30.8% (40%)
- 측 량 부 분 23% - - 23%
-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 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예시1: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A+B, 분담이행: C ⇒ 참여 가능 ․예시2: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A+B, 분담이행: A,B ⇒ 참여 불가능
- 마.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 (행정안전부 예규 제334호 2025. 11. 24.)
- 4.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방법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 도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
- 나. 평가결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87.50점(100점 환산 기준)이상을,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이상 용역은 88.64점(100점 환산 기준)이상을,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용역은 85.30점(100점 환산 기준)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
- 다. 입찰 참여 대상 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492711/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 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