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3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5-11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5-11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49278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278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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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물품 분류번호 : 8115169901, 세부 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입 찰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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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물품 분류번호 : 8115169901, 세부 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입 찰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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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 세부 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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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 세부 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115169901
-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물품 분류번호 : 8115169901, 세부 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입 찰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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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물품 분류번호 : 8115169901, 세부 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입 찰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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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 세부 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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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 세부 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물품 분류번호 : 8115169901, 세부 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입 찰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물품 분류번호 : 8115169901, 세부 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입 찰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 세부 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 세부 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1)「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1)「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등록을 필한 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바.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입찰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바.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입찰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 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 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2780/000 · 접수방법 전자
- 공고기간
- 2026-04-28 (시각 미기재) ~ 2026-05-1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4. 28.(화) ~ 2026. 05. 11.(월)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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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서
- 1)「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등록을 필한 업체
-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 세부 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동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 4. 공동계약
-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가능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율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 5.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 가. 공고기간 : 2026. 04. 28.(화) ~ 2026. 05. 11.(월)
- 나. 제출일시 : 2026. 05. 11.(월) 10:00 ~ 18:00
-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퀵 등 불가)
- 라. 제출장소 : 의령군 건설교통과 도로팀 (☎055-570-3613)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 마.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상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바. 평가위원 추첨일: 2026. 05. 15.(금) 14:00
- 6.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라.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마.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각 1부
- 바. 정성적평가제안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사. 정량적평가제안서 및 증빙자료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아. 제안 발표자료 8부
- 자. 가격입찰서(밀봉 날인하여 제출) 1부
- 차.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및 재직증명서 1부
- 카. 확약서 1부
- 타. 상기 내용이 수록된 제안서파일 USB 1매
-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을 제출 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요 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서
- - 1)「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등록을 필한 업체
- -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물품 분류번호 : 8115169901, 세부 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입 찰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동법
-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등록을 필한 업체
-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 세부 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동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바.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입찰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 - 의령군 행정과-8804(2026. 3. 16.)호와 관련 심의결과: 원안 승인
-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92780/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