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장 임차 및 운영용역(긴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0,540,909원
- 입찰 마감
- 2026-05-11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5-18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49282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282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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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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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를 소지한 자
공동계약
사. 본 입찰은 단독입찰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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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사. 본 입찰은 단독입찰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불허)
8014199001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기업은 입찰 불가
9901
다.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 18:00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다.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 18:00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행사대행업
다.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 18:00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다.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 18:00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서울 또는 경기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인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경기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인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자
첨부 제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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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07 10:00 (KST) ~ 2026-05-11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7.(목) 10:00 ~ 5. 11.(월) 17:00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11 10:00 (KST) ~ 2026-05-11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1.(월) 10:00 ~ 17: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7 10:00 (KST)
- 제출기간
- 2026-05-07 10:00 (KST) ~ 2026-05-11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7.(목) 10:00 ~ 5. 11.(월) 17:00
- 제출기간
- 2026-05-11 10:00 (KST) ~ 2026-05-11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11.(월) 10:00 ~ 17:00
- 용역기간
- 2026-09-04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9. 4.(금)까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9. 4.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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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자
-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인 업체
- 다.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 18:00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자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기업은 입찰 불가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를 소지한 자
-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함
- 사. 본 입찰은 단독입찰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불허)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구 분
- 제 안 서
- 가 격 입 찰 서
- 일 시
- 2026.5.11.(월) 10:00~17:00
- 2026.5.7.(목) 10:00 ~ 5.11.(월) 17:00
- 장 소
- 종로구청 도시녹지과(11층)
-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 및 현장배치
- - 1) 필수확보인력 모든요원은 각각 아래 자격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로서 용역 착수 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현장배치 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이용객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 가) 운영책임자 : 인명구조요원자격, 응급구조사 자격증1‧2급 등
- - 나) 안전관리요원 : 인명구조요원자격, 응급구조사 자격증1‧2급,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3급 이상, CPR자격증등
- - 2) 그 외 인력은 현장여건과 방문인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업무를 변경·지시 할 수 있다.
- - 1-6 수질관리
- - 가. 야외 물놀이장 수질은「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9조의2에 의거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 나. 수질검사는「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4조제 2항에 따라 아래의 기준으로 매 2시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물의 순 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하고, 관리일지 를 작성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 - 1) 유리잔류염소는 0.4㎎/l에서 2.0㎎/l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
- ㎎/l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 2)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3) 탁도는 2.8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 - 4)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5㎎/l 이하로 하여야 한다.
- - 5) 각 풀의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 - 다. 계약상대자는 수질 관리를 위해 임시물놀이장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풀당 여과기를 (조립식 각 2대, 에어 바운스 각 1대)설치․운영하고 기당 여과능력이 24ton/h 이상의 것으로 한다.
- - 라. 임시물놀이장 욕수는 1일 1회 교체를 원칙(에어바운스 1일 1회)으로 하되 욕수 오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욕수 교체 시 수영장 내부 침전물 등 오염물질을 청소하는 등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 마. 야외 물놀이장 이용에 대해 반드시 수영모, 수영복, 상의 반팔 또는 탈의, 하의 반바지 등 수영복에 준하는 복장을 착용한 자에 한하여 이용토록 관 리한다. (유아풀의 경우 방수기저귀 등 착용 안내)
- - 바. 유행성결막염, 전염성피부병 등 전염성 질환자는 수영장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 - 사. 수영장 내로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키고 기타 이물질이 수영장에 유입 되지 않도록 수영장, 놀이기구, 부대시설 등의 수시 청소를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 아. 계약상대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물 별 정원, 물놀이장 동시수용 인원,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 1-7 시설물 설치
- - 가. 물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시험운행 기한은 연지물놀이터는 6. 1.(월)까지, 임시물놀이장은 7. 6.(월)까지로 한다.
- - 1) 물놀이장내 배관·전선 등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한다.
- - 2) 물놀이시설은 규격서를 참고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안한다.
- - 3)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은 설치기한 내 해당 기능이 완벽하게 동작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미비사항 발견 시 개장일 까지 반드시 교체하여야한다.
- -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을 착수하고 진행과정을 수시 보고 하여야 하며, 최종설치 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 다. 계약상대자는 수영장 개장 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치 후 시운전을 실시 하고 관련 시설물을 정비한다.
- - 라.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시설물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지상태 이완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 - 마. 물놀이장 시설물 운반, 설치, 보수, 철거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
- 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 바.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시설물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하며,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관리사항(유기기구검사․신고 비용, 유류비, 소모품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추진한다.
- - 사. 물놀이장 시설의 설치 전, 사양 등 제품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설치현장 도 착 후 감독관의 검수 확인 및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하역하고, 이용에 지장 이 없도록 급수․배수, 전기, 안전시설 등을 시공하여 사용적격 여부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 아. 물놀이장 시설의 사용적격 여부는 감독관의 지정 위치 설치여부, 각종 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등 검사에 의한다.
- - 자. 발주처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계약사항(설치기간, 장소 등)에 변동이 필요한 때에는 쌍방 간 협의하여 계약변경이 가능하며, 과업시행자는 발주처의 요구 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 - 차.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설치장소 바닥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파손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 카. 행사 전반에 대한 민원 발생에 적극대응하며 비용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 1-8 물놀이장 셔틀버스 관리 권한 및 의무
- - 가. 발주처에서 계약하는 셔틀버스(7~8월 평일 오전시간대에 연지물놀이터를 방문 하는 관내 어린이집·유치원(매일 최대 2개소, 왕복)) 용역 수행업체를 지휘‧감 독하여야한다.
- - 나. 셔틀버스 운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용역수행업체와 긴 밀한 소통을 하여야한다.
- - 1-9 매시간별 이용자 집계 매시간별 이용자를 집계하여 종로pick 앱을 통해 이용자수 및 혼잡도 정보를 입력 하여야 한다.
자격 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의 충족 및 제출 서류의 구비 여부
- - 2 차 심 사
- ‣ 제안서 발표에 의한 평가(프레젠테이션 심사)
- ‣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 - 위원회 구성 : 해당분야의 외부전문가 등 7인 내외로 구성
- -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보
- ※ 일정 등 개별통보, 문의는 도시녹지과 공원관리팀 2148-2842
- - -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 - 발표시간 : 업체별 발표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 ※ 참여업체 수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 - - 발표방법 : PPT 파일 등 활용 프레젠테이션
- - - 심사내용 : 따로 붙임 심사기준 참조
- - - 유의사항
- - • 제안설명은 반드시 사업관리 총괄책임자(PM)가 진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문별로 나누어 별도의 담당자가 발표 가능함
- - • 발표내용과 제안서 간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함
- -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PT심사) 불참 시 사업신청 포기 간주
- - - 사업제안서와 제안가격을 종합평가하되, 점수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함
- - -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실시하되,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 술평균한 점수로 함
- - ※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 단,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하나의 점수만 제외
- -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492823/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