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례면 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0,208,182원
- 입찰 마감
- 2026-05-06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5-06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492893/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49289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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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4-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 업체로 하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3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 업체 지역제한 적용 안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4-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 업체로 하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3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 업체 지역제한 적용 안함)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4-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 업체로 하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3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 안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4-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 업체로 하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3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 업체 지역제한 적용 안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4-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 업체로 하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3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 안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 마.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마.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 종처분업[업종코드:1388]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 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중 하 나를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자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허가(신고)를 득한 자로서 “그 밖의 유기성오니”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 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 종처분업[업종코드:1388]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 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중 하 나를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자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허가(신고)를 득한 자로서 “그 밖의 유기성오니”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 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업종코드:1388]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중 하나를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자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허가(신고)를 득한 자로서 “그 밖의 유기성오니”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1143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 종처분업[업종코드:1388]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 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중 하 나를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자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허가(신고)를 득한 자로서 “그 밖의 유기성오니”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 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 종처분업[업종코드:1388]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 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중 하 나를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자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허가(신고)를 득한 자로서 “그 밖의 유기성오니”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 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43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업종코드:1388]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중 하나를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자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허가(신고)를 득한 자로서 “그 밖의 유기성오니”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1388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 종처분업[업종코드:1388]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 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중 하 나를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자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허가(신고)를 득한 자로서 “그 밖의 유기성오니”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 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88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 종처분업[업종코드:1388]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 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중 하 나를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자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허가(신고)를 득한 자로서 “그 밖의 유기성오니”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 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88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업종코드:1388]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중 하나를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자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허가(신고)를 득한 자로서 “그 밖의 유기성오니”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6770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 종처분업[업종코드:1388]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 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중 하 나를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자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허가(신고)를 득한 자로서 “그 밖의 유기성오니”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 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 종처분업[업종코드:1388]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 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중 하 나를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자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허가(신고)를 득한 자로서 “그 밖의 유기성오니”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 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0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업종코드:1388]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중 하나를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자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허가(신고)를 득한 자로서 “그 밖의 유기성오니”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6786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 종처분업[업종코드:1388]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 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중 하 나를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자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허가(신고)를 득한 자로서 “그 밖의 유기성오니”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 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 종처분업[업종코드:1388]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 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중 하 나를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자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허가(신고)를 득한 자로서 “그 밖의 유기성오니”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 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업종코드:1388]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중 하나를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자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허가(신고)를 득한 자로서 “그 밖의 유기성오니”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폐기물처리업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증빙서류 확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증빙서류 확인)
운반업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증빙서류 확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증빙서류 확인)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4-28 16:00 (KST) ~ 2026-05-06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4. 28.(화) 16:00 ~ 5. 6.(수) 16: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28 16: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0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2893/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 2026-05-03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2026. 5. 3.(일) 18:00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4-28 16:00 (KST) ~ 2026-05-06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4. 28.(화) 16:00 ~ 5. 6.(수) 16: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06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6.(수)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업종코드:1388]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중 하나를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자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허가(신고)를 득한 자로서 “그 밖의 유기성오니”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필한 업체
-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증빙서류 확인)
-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4-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 업체로 하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3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 안함)
-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5. 3.(일) 18:00
- < 업종별 분담비율(금액기준) > : 중간처리 : 62.5%, 수집운반 : 37.5%
- 마.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 종처분업[업종코드:1388]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 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중 하 나를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자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허가(신고)를 득한 자로서 “그 밖의 유기성오니”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 하고 처리̇ ̇ 가능̇ ̇ 한 업체
-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필한 업체
- -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4-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 업체로 하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3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 업체 지역제한 적용 안함)
-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5. 3.(일) 18:00
- < 업종별 분담비율(금액기준) > : 중간처리 : 62.5%, 수집운반 : 37.5%
- - 마.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92893/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