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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항해용 간행물 품질검증 지원 시스템 구축

R26BK01492909한국해양조사협회마감 2026-05-1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09,090,909원
입찰 마감
2026-05-11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2909/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290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과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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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과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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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과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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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이 과업의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이 과업의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과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과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인증
우대

여성기업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인 경우 가점 별도 부여(다. 기술성 평가 기준 참고)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우대 · 여성기업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인 경우 가점 별도 부여(다. 기술성 평가 기준 참고)

인증
우대

장애인기업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인 경우 가점 별도 부여(다. 기술성 평가 기준 참고)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우대 · 장애인기업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인 경우 가점 별도 부여(다. 기술성 평가 기준 참고)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과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과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5-07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2909/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일시
2026-05-07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5. 7.(목) 10: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5-10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5. 10.(일) 18: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05-1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 5. 11.(월) 10:00

담당자

공고

유인혜

G2B 연락처

과업

해양정보본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기타 계약 일반에 대한 사항은 경영지원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자
  4.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5. -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 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이 과업의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5.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1) 이 과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7. (2) 계약상대자는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8.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9.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10. (5)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11. (6)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2. (7) 공동계약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에 따른다.
  13. 이 과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4. 이 과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15.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16.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17.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8.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9.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20.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1.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22.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인 경우 가점 별도 부여(다. 기술성 평가 기준 참고)
  23. 2) 기술평가 방법
  24. 제안서 기술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실시한다.
  25.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26.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27.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8.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9. 기타 사항은 한국해양조사협회 계약사무처리규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30. 3) 가격평가 방법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가격평가(10%)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32. 4)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33.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34.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한다.
  35.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36. 5) 일반사항
  37. 긴급 발주 여부 : 해당사항 없음
  38. 위임 발주 대상 : 해당사항 없음
  39. 분리 발주 대상 : 해당사항 없음
  40. 다. 기술성 평가 기준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492909/000

발주 기관
한국해양조사협회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
2026년 항해용 간행물 품질검증 지원 시스템 구축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