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공원 노후 화장실 재건축 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2,1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0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3025/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49302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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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 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 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분담이행
※ 단, 본 용역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를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내로 하고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 공동도급시 분담비율 : 폐기물중간처리업 61.8%, 폐기물수집·운반업 38.2%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단, 본 용역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를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내로 하고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 공동도급시 분담비율 : 폐기물중간처리업 61.8%, 폐기물수집·운반업 38.2%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06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6.(수) 18:00까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29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3025/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5-06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5. 6.(수) 18:00까지
- 입찰서 접수마감
- 2026-05-0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마감 2026. 5. 7.(목) 10:00
- 개찰일시
- 2026-05-0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7.(목)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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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 단, 본 용역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를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내로 하고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 ↳ 공동도급시 분담비율 : 폐기물중간처리업 61.8%, 폐기물수집·운반업 38.2%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필요시)
- 가. 제출기한 : 2026. 5. 6.(수) 18:00까지
- ※ 단,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견적(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마.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 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 단, 본 용역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를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내로 하고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 ↳ 공동도급시 분담비율 : 폐기물중간처리업 61.8%, 폐기물수집·운반업 38.2%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93025/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