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환의 등 세탁물 위탁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5,599원
- 입찰 마감
- 2026-05-0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0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308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308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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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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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1185
- 라. 입찰공고일 기준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필하고, 조달청 G2B분류번호 업종코드 1185(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로 등록된 사업자.『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의한 배출시설 (세탁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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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85
- 라. 입찰공고일 기준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필하고, 조달청 G2B분류번호 업종코드 1185(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로 등록된 사업자.『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의한 배출시설 (세탁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처리업
- 라. 입찰공고일 기준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필하고, 조달청 G2B분류번호 업종코드 1185(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로 등록된 사업자.『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의한 배출시설 (세탁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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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 라. 입찰공고일 기준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필하고, 조달청 G2B분류번호 업종코드 1185(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로 등록된 사업자.『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의한 배출시설 (세탁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 라. 입찰공고일 기준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필하고, 조달청 G2B분류번호 업종코드 1185(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로 등록된 사업자.『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의한 배출시설 (세탁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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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 라. 입찰공고일 기준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필하고, 조달청 G2B분류번호 업종코드 1185(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로 등록된 사업자.『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의한 배출시설 (세탁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제주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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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제주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전자투찰) 마감일 전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된 업체.(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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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전자투찰) 마감일 전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된 업체.(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전자투찰) 마감일 전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지연배상금 등) 및 동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 (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 변경) ①용역업무의 범위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의 승인수락 후 “계약자”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28 17:00 (KST)
- 개시일시
- 2026-04-28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4.28.(화) 17:00 개시일시 2026. 4.28.(화) 17:00
- 마감일시
- 2026-05-0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5. 6.(수) 10:00 마감일시 2026. 5. 6.(수)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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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전자투찰) 마감일 전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중일 경우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있는 업체.
- 라. 입찰공고일 기준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필하고, 조달청 G2B분류번호 업종코드 1185(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로 등록된 사업자.『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의한 배출시설 (세탁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 마.「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필히 준수 할 수 있는 업체.
-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
- 세포탈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의료법령,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 폐기물관리법령 및 물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하는 적합한 시설, 설비,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관련기관의 신고필증을 득한 업체이어야 한다.
- 제6조 (권리양도 및 하도급등 금지)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계약자”로부터 지급받은 미확정 채권을 양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명시된 일체의 업무를 “계약자”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 제7조 (납품기일 및 장소)① “계약상대자” 는 “계약자”의 세탁물을 수거한 날로부터 지정 기일 (익일) 까지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별도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협의하에 조정한다.
- ②연휴 시 세탁물 납품은 2일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
- 제8조 (포장납품)납품방법은 종류별로 별도 지정하는 품목과 수량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장된 상태로 납품하기로 한다.
- ①수거된 세탁물은 다음 수거일 까지 처리, 납품하여야 하며, 병원의 요구에 따라 세탁물 종류별, 사이즈별로 분류하여 10, 20, 30, 50매 단위로 묶어 보관이 용이하도록 접어서 납품한다.
- ②포장은 끈 또는 박스포장으로 하되 끈으로 묶을 경우 주머니 및 가방에 넣어 물품이 구겨지거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 ③이불, 담요, Scrub Suit, 성인 환의, 보호자 검진복, 방사선과 가운, 근무복 등 색깔이
- 선명한 세탁물은 청결히 하면서도 탈색이나 변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④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가운, 수술가운, 대공 수건, 사각 방포 등은 수술실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어서 납품하여야 한다.
- 제9조 (검수 ․ 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세탁된 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명세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지정하는 담당 직원의 검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세탁물은 세탁 완료 후 개별 품목별 및 총량이 기재된 거래명세서와 함께 공급
- 하여야 하며, 납품 시에는 검수 과정을 거쳐 하자 있는 세탁물의 수량을 제외한 후 월 단위로 정산한다.
- ③ 검수·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세탁물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재 세탁하여 재검사를 받아야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세탁의 경우에는 세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세탁물의 위생관리 책임)①세탁물 작업 시에 "계약자"의 세탁물과 타 세탁물(병원세탁물 등)을 혼합 세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납품된 세탁물에 의한 감염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③세탁물 납품에 있어서도 먼지 및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포장을 하는 등 위생관리를
-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11조 (보관 및 운송) ①“계약상대자”는 청결한 세탁물의 반입차량과 사용한 세탁물 반출 차량은 별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세탁물 운반에 필요한 Cart는 수량이 부족하지 않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주1회 이 상) 점검하고, 청소하며 세탁물 수거 및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③“계약상대자”와 “계약자” 간의 세탁물 운반에 필요한 Cart는 “계약상대자”가 일정
- 량 제작하여 사용하며 계약 만료 후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세탁물 운반용 Cart에는 Cover를 씌우되 매일 소독하고 교체하여 청결한 상태를
- 유지하여 “계약자”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 ⑤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세탁물이 세탁물 수집실이나, 기타 장소에 남아 있어서는 안되며 전량 수거하여 전량 세탁,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⑥운반차량은 밀폐, 냉장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고 악취가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 ⑦“계약상대자” 세탁물 수거 및 납품 시 의료원내 시설물 파손에 반드시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 시 시설보수 일체를 책임져야한다.
- 제12조 (세탁물 분실·사고) “계약자”는 세탁물을 분실할 경우 및 세탁과정에서 사고가 생길 경우(예: 펑크, 나염변색, 파손, 재질의 손상 등) 그 달 안에 변상 조치(동질 동규격으로 변상)하며 3회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특수조건 제반사항의 위배로 병원에 현격한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변상과 아울러 계약을 취소한다.
- 제13조 (납품완료) 세탁된 물품의 납품 완료는 “계약자”가 지정한 담당직원의 검수․검사가 종료 시점으로 한다.
- 제14조 (용역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용역대가는 총 계약금 범위 내에서 매월 말 기준 정산하여 월액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계약상대자”는 익월 청구시 용역 종료 매월 기준으로 청구서, 거래내역서(검수자 확인)등 “계약자”가 별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자금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연 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이자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 ③“계약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청구하여야 한다.
- 제15조 (지급액의 감액, 환수) ①“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각종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여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총 계약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월정액 지급 시 이를 차감할 수 있다. “계약자”의 감액 조치에 “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동의하여야 한다.
- ②“계약상대자”는 세탁, 운송과정에서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현물이나 구입가 등 “계약자”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변상하거나 그 금액을 월 청구금액에서 상계 처리하여 정산 할 수 있다.
- ③“계약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 제1항에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6조 (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세탁된 물품의 납품 지정일까지 세탁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 납품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전에 납품연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지연배상금 등) 및 동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7조 (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 변경) ①용역업무의 범위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의 승인수락 후 “계약자”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전자투찰) 마감일 전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된 업체.(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중일 경우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있는 업체.
- - 라. 입찰공고일 기준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필하고, 조달청 G2B분류번호 업종코드 1185(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로 등록된 사업자.『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의한 배출시설 (세탁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필한 업체.
- - 마.「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필히 준수 할 수 있는 업체.
- -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 -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 세포탈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493088/000
- 발주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세탁서비스 (9111150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