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 효과성 분석 연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5,9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5-1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327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327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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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
- 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예외 적용 공고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예외 적용 공고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169
- 나.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으로 입 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나.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으로 입 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169
나.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169
1) 공고일 현재 조달청 국가전자시스템에 학술‧연구(업종코드:1169)를 등록한 기관
첨부 추출: 필수 · 1169
- 조달청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기타자유업(업종코드 : 9999)으로 등록된 업체
9999
- 나.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으로 입 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99
- 나.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으로 입 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9999
나.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9999
- 조달청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기타자유업(업종코드 : 9999)으로 등록된 업체
실적
책 임 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박사,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자 수행실적 (단일건당 합산 실적)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책 임 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박사,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자 수행실적 (단일건당 합산 실적)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문의처: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문의처: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문의처: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하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예외 적용 공고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예외 적용 공고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28 14:00 (KST)
- 공고기간
- 2026-04-28 (시각 미기재) ~ 2026-05-1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04.28.(화) ~ 2026.05.11.(월)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제안요청서 참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문의처: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나.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 발급된 것으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참여할 수 있음. 단, 주무부서로부터 발급받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제출해야 함
-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제안요청서의 제한을 따릅니다.
-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바. 입찰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제안요청서 참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문의처: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 나.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으로 입 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 발급된 것으로 “공 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참여할 수 있음. 단, 주무부서로부 터 발급받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제출해야 함
- -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제안요청서의 제한을 따릅니다.
- -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 바. 입찰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1) 공고일 현재 조달청 국가전자시스템에 학술‧연구(업종코드:1169)를 등록한 기관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관련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2. 일반사항
- 가. 본 과업지시서는『경기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효과성 분석』 연구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 나. 과업의 모든 내용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제반 관련규정에 의해 “재단”과 협의‧수행하여야 한다.
- 다. 국내‧외 전문지식, 정보교환 등 최신기술을 활용하고, 기존의 자료와 사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진행하되, 과업에서 사용하는 통계 및 다양한 현장자료 등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표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라.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과업지시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학술용역 계약의 관례를 준용하거나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의거“재단”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마. 과업수행 시 관련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재단”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당자료 등을“용역사”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용역사”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바. 보고서 등 성과품 제작은 사전에“재단”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성과품 납품 후라도“재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되,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사.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한다.
- 아. “용역사”는 과업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일부과업 중 협력업체 및 타 전문기관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7일 전에“재단”에 제출하여 사전검토(사전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를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차. 과업 수행시 과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세부 과업의 수행순서, 방법, 시기 등을“재단”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각 세부 과업 종료시 즉시 보고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및 중간/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2. 용어의 해석
- 가.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재단”과“용역사”간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재단”의 의견에 따른다.
- 3.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가.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재단”의 소유로 하고“용역사”는“재단”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재단”의 소유가 되며“용역사”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다. 본 용역결과물은 국내외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고,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재단”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용역사”측에 있다.
- 라. “재단”은“용역사”가 보안 대책을 위반하였을 때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마.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용역사”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용역사”가 책임져야 한다.
- 4.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가. 본 과업수행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밝혀야 한다.
- 5. 참여인력 구성
- 가. 과업책임자는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학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과업참여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제4관의‘책임연구원’내지‘보조원’에 적합하거나 동등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자로 하여야 한다.
- 나. 연구책임자와 연구진은 본 과업 완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와 동등한 능력과 경력을 갖추었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재단”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 다. 상주인력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재단”과 “용역사”가 상호협의 후 결정하고, 비상상황 등 이슈 발생 시 비상주 인력지원 요청시 “용역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 6. 외부전문가 참여
- 가. “용역사”는 본 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재단”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전담 전문가로 위촉·운영할 수 있다.
- 나. “용역사”는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하며, 전문가 자문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 다.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은 경우 계획내용에 반영하고 자문회의 결과 및 자문보고서는 전문가의 서명을 날인하여 계획서 부록에 첨부한다.
- 라. “재단”은 참여 연구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중“용역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재단”에 교체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하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 - 조달청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기타자유업(업종코드 : 9999)으로 등록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예외 적용
- 공고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 비영리법인 등 부가세 면제 업체(기관)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 낙찰자 결정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 □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 사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정형화된 평가요소에 따라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점 적용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를 구성하여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III 제안서 평가 및 제출
- □ 평가 절차:
- 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가격평가
- □ 평가 기준: 총 100점=기술능력평가(80)+가격평가(20)
-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비고
- 총계(100점) 100
- 기술 능력 평가 합계 80
- 정 량 적 평 가 (20) ➊ 업체 건실성 ∙ 기업신용등급평가 4 사 업 부 서 평 가
- ➋ 사업 전문성 ∙ 참여인력 경력 / 규모 6
- ➌ 사업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과업 수행 실적 (4,000만원 이상, VAT포함)
- 구 분 4건 이상 3건 2건 1건 없음
- 배 점 6점 4점 3점 2점 0점
- ➍ 신인도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여부 4
- 정 성 적 평 가 (60) 과업에 대한 이해 ∙ 본 과업의 목적·범위·내용 이해도 10 기 술 평 가 위 원 평 가
- 수행능력 및 전문성 ∙ 과업목표 달성을 위한 전문성 ∙ 기존 수행실적의 완성도 ∙ 과업 추진일정 및 계획의 적절성 ∙ 기타 추가제안의 적절성 25
- 수행체계 및 방법 ∙ 과업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조직의 적절성 ∙ 과업수행의 구체성, 현실성, 정교성, 창의성 등 25
- 가격 평가 합계 20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344호)에 따름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 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 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20
- ≫ 정량적 평가(20점)
- ➊ 업체 건실성(4점): 업체의 건실성 평가는 ‘기업신용등급평가 확인서’ 에 의함
- < 기업신용등급 평가 기준 >
- 신용평가등급 평점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 (배점의100%)
자 격 기 준 · 근거 원문 보기
- 책 임
- 연구원
-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박사,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 ▪ 관련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자
- 수행실적
- (단일건당 합산 실적)
- 4건 이상
- 3건
- 2건
- 1건
- 없음
- 배점
- 6점
- 4점
- 3점
- 2점
- 0점
- 신인도평가
- 관련 사실이 없는 경우
- 관련 사실이 있는 경우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493276/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일자리재단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고용노동연구조사서비스 (8090902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