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정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1,66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0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336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 지역
- 전라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49336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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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389)으로 모두 등록한 자 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389)으로 모두 등록한 자 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389)으로 모두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1229
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389)으로 모두 등록한 자 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9
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389)으로 모두 등록한 자 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1229
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389)으로 모두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1254
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389)으로 모두 등록한 자 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4
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389)으로 모두 등록한 자 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1254
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389)으로 모두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1389
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389)으로 모두 등록한 자 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89
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389)으로 모두 등록한 자 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1389
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389)으로 모두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운반업
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389)으로 모두 등록한 자 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389)으로 모두 등록한 자 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389)으로 모두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분담이행
공동계약
1)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04 10:00 (KST) ~ 2026-05-0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4. (월) 10:00~2026. 5. 7. (목) 10: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04 10:00 (KST) ~ 2026-05-0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4. (월) 10:00~2026. 5. 7. (목) 10:00<br><br>➂ 재입찰 : 허용 / 재입찰 진행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br><br>기 바랍니다.<br><br>2) 입찰서 개찰<br><br>①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4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3363/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04 10:00 (KST) ~ 2026-05-0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4. (월) 10:00~2026. 5. 7. (목)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04 10:00 (KST) ~ 2026-05-0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4. (월) 10:00~2026. 5. 7. (목) 10:00<br><br>➂ 재입찰 : 허용 / 재입찰 진행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br><br>기 바랍니다.<br><br>2) 입찰서 개찰<br><br>①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0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7. (목)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0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7. (목)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br><br>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br><br>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br><br>(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br><br>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 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br>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 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br><br><br>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br><br>--------------------------------------------------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389)으로 모두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으로 모두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③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389)으로 모두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1-다.‘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영업대상 폐기물”에“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1-다.‘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영업대상 폐기물”에“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 해당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폐기물수집 ․ 운반업 및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자격을 가진 업체(공동수급체)의 경우 용역 완수 후 지정폐기물처리확인서(처리자용 인계내역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4. 공동계약 : 허용(분담이행만)
- 1)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해야 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허가를 득한 업체여야 합니다.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수급협정서
- ∘ 마감일시: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6)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389)으로 모두 등록한 자 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으로 모두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③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1389)으로 모두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1-다.‘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영업대상 폐기물”에“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1-다.‘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영업대상 폐기물”에“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 해당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폐기물수집 ․ 운반업 및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자격을 가진 업체(공동수급체)의 경우 용역 완수 후 지정폐기물처리확인서 (처리자용 인계내역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 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4. 공동계약 : 허용(분담이행만)
- 1)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해야 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허가를 득한 업체여야 합니다.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수급협정서
- ∘ 마감일시: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 조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6)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4.2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93363/000
- 발주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화순지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