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사업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9,446,364원
- 입찰 마감
- 2026-05-07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5-07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493390/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339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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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다. 본 공고는 지역제한이 적용되는 공고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 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다. 본 공고는 지역제한이 적용되는 공고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 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다. 본 공고는 지역제한이 적용되는 공고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법시행령 제76 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법시행령 제76 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법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4-28 16:00 (KST) ~ 2026-05-07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4. 28.(화) 16:00 ~ 2026. 5. 7.(목) 11: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28 16:00 (KST)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4-28 16:00 (KST) ~ 2026-05-0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4. 28.(화) 16:00 ~ 2026. 5. 7.(목) 11:00
- 개찰일시
- 2026-05-07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5.07(목) 12:00 이후 개찰일시 2026.05.07(목) 12:00 이후 개찰장소 입찰담당자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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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가.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법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다. 본 공고는 지역제한이 적용되는 공고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필한 자(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로 등록한 업체
- 마.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아래의 설계VE책임기술자(1인)와 건축분야 기술자(1인)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업체
- 1) 설계VE책임기술자(1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7.23.)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2) 건축분야 기술자(1인):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고급기술자 이상(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 검토조직의 책임자 - 설계VE 리더 1인 발주기관 권한대행 검토제안 통합보고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 이수자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 분야별 책임기술자 - 건축분야 - 건축구조분야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통신분야 - 토목분야 - 소방분야 - 조경분야 분야별 1인 이상 당해분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 - 당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건축사 미소지시에는 건축분야 책임기술자는 건축사)
- LCC분석 및 견적 1인 LCC분석 및 견적 고급기술자 이상
- 계 10인 이상
- ※ 낙찰자는 위 자격증, 기술자격, 수행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기술자 보유현황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설계 VE 검토조직의 업무범위
- 가.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 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 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 라.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 마. 각종 구조물의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 바. 각 분야별 신기술, 특허공법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 사. 공사기간, 공사비(Life Cycle Cost 포함), Life Cycle Assessment의 적정성 검토
- 아. 설계VE 검토조직이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한 비용 설명 및 견적 제시
- 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 4. 설계 VE 특별지침
- 가. 일반사항
- 1) 설계의 경제성 검토 업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2021. 7. 23.의「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 안을 발주기관에 제안하여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평가,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작성
- 나) 제안서 제출 및 보고
- 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평가
- 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승인․반려
- 3) 설계VE 수행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 4) 설계VE 수행절차 상의 Job Plan에 의한 세부내용과 기법의 활용실적이 포함된 「설계VE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 나. 제공자료(설계자, 발주기관)
- 1)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 2) 지형도 및 지질자료
- 3) 설계기준
- 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 5)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 6) 관련 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가.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법시행령 제76 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다. 본 공고는 지역제한이 적용되는 공고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 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
-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 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건축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동법 제23 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필한 자(업체) 또 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로 등록한 업체
- 마.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 한 지침」에 따라 아래의 설계VE책임기술자(1인)와 건축분야 기술자(1인)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업체
- - 1) 설계VE책임기술자(1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 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 호, 2021.7.23.)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 증 소지자로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 2) 건축분야 기술자(1인):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고 급기술자 이상(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493390/000
- 발주 기관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