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면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5,310,909원
- 입찰 마감
- 2026-05-0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348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348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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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 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 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강원
- ▸ 수의견적 공고일 전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 수의견적 공고일 전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수의견적 공고일 전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 「하수도법」 제20조의2항에 의한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을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 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 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1 09:00 (KST)
- 개찰일시
- 2026-05-0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7.(목) 11:00 이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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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 수의견적 공고일 전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 ▸ 「하수도법」 제20조의2항에 의한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을 등록한 업체
- ※ 단, 「하수도법」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찰 불가
- -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 -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5.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견적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다.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 마. 견적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자, 계약포기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견적 안내공고 포함)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 라. 본 건은 소액수의견적 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마.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 제92조, 제9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 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 ▸ 수의견적 공고일 전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 -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 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장
- - 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 - ▸ 「하수도법」 제20조의2항에 의한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을 등록한 업체
- ※ 단, 「하수도법」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찰 불가
- - -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 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 - -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다.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 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 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제한
- 「하수도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 우리 시의 공공하수도 공사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
- (계열사를 포함한다)이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참가자격을 제한
- 1.6 과업 기간
-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개월(21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시장
-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한다.
-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기간이 장기간 예상되며 지연되었을 때
-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제2장 과업의 수행
- 2.1 일반지침
- 가.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493482/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