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의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 K-MEDI 실크로드 글로벌 공동연구 성과 확산 포럼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5-13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5-13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49351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351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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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m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의 2 및 3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 업확인서’를 소지 및 제출한 자 m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회 기 획 및 대행 서비스(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 비스(8014198901))을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m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의 2 및 3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 업확인서’를 소지 및 제출한 자 m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회 기 획 및 대행 서비스(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 비스(8014198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 호 : 8014198901)를 소지한 자(마감일 전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014198801
m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의 2 및 3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 업확인서’를 소지 및 제출한 자 m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회 기 획 및 대행 서비스(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 비스(8014198901))을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m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의 2 및 3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 업확인서’를 소지 및 제출한 자 m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회 기 획 및 대행 서비스(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 비스(8014198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 호 : 8014198901)를 소지한 자(마감일 전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014198901
m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의 2 및 3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 업확인서’를 소지 및 제출한 자 m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회 기 획 및 대행 서비스(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 비스(8014198901))을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901
m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의 2 및 3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 업확인서’를 소지 및 제출한 자 m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회 기 획 및 대행 서비스(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 비스(8014198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901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 호 : 8014198901)를 소지한 자(마감일 전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m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의 2 및 3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 업확인서’를 소지 및 제출한 자 m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회 기 획 및 대행 서비스(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 비스(8014198901))을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m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의 2 및 3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 업확인서’를 소지 및 제출한 자 m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회 기 획 및 대행 서비스(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 비스(80141989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및 3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 및 제출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 호 : 8014198901)를 소지한 자(마감일 전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이행
-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기업 등 m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공동 수급체(공동이행)을 구성할 때에는 대표업체(주사업자)는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또는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 스(8014198901)로 하고, 대표업체(주사업자)는 출자비율이 5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기업 등 m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공동 수급체(공동이행)을 구성할 때에는 대표업체(주사업자)는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또는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 스(8014198901)로 하고, 대표업체(주사업자)는 출자비율이 51% 이상이어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바.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함. 공동수급체(공동이행)을 구성할 때에 는 대표업체(주사업자)는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또는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로 하고, 대표업체(주사업자)는 출자비율이 51% 이상이어야 함.
실적
- 1. 입찰 참가자격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m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3.1.1.~2025.12.31.) 해당기간 내에 교육기관, 지차제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완료한 실 적 중 주계약자로서(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업체가 주계약자인 경우) 국제학술대회 또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국 내 유통사 상담 행사 용역을 단일 건으로 1억 5천만원(V.A.T 포함) 이상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1. 입찰 참가자격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m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3.1.1.~2025.12.31.) 해당기간 내에 교육기관, 지차제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완료한 실 적 중 주계약자로서(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업체가 주계약자인 경우) 국제학술대회 또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국 내 유통사 상담 행사 용역을 단일 건으로 1억 5천만원(V.A.T 포함) 이상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3.1.1.~2025.12.31.) 해당기간 내에 교육기관, 지 차제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완료한 실적 중 주계약자로서(공동수급일 경우 대 표업체가 주계약자인 경우) 국제학술대회 또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국 내 유통사 상담 행사 용역을 단일 건으로 1억 5천만원(V.A.T포함) 이상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입찰 참가자격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m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3.1.1.~2025.12.31.) 해당기간 내에 교육기관, 지차제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완료한 실 적 중 주계약자로서(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업체가 주계약자인 경우) 국제학술대회 또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국 내 유통사 상담 행사 용역을 단일 건으로 1억 5천만원(V.A.T 포함) 이상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입찰 참가자격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m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3.1.1.~2025.12.31.) 해당기간 내에 교육기관, 지차제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완료한 실 적 중 주계약자로서(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업체가 주계약자인 경우) 국제학술대회 또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국 내 유통사 상담 행사 용역을 단일 건으로 1억 5천만원(V.A.T 포함) 이상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3 11: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3516/000 · 접수방법 수기
- 현장설명회
- 2026-05-06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현장설명회 2026. 5. 6.(수) 14:00
- 용역기간
- 2026-07-1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7. 1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제안안내
- - 1. 입찰 참가자격
-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m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3.1.1.~2025.12.31.) 해당기간 내에 교육기관, 지차제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완료한 실 적 중 주계약자로서(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업체가 주계약자인 경우) 국제학술대회 또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국 내 유통사 상담 행사 용역을 단일 건으로 1억 5천만원(V.A.T 포함) 이상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m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의 2 및 3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 업확인서’를 소지 및 제출한 자
- m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회 기 획 및 대행 서비스(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 비스(8014198901))을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 -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 문란자 로 규제받고 있지 아니한 기업
- -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기업 등
- m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공동
- 수급체(공동이행)을 구성할 때에는 대표업체(주사업자)는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또는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 스(8014198901)로 하고, 대표업체(주사업자)는 출자비율이 51% 이상이어야 한다.
- - 대표업체(주사업자)는 사업추진 실행 등 전체적 업무수행에 대 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진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3.1.1.~2025.12.31.) 해당기간 내에 교육기관, 지 차제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완료한 실적 중 주계약자로서(공동수급일 경우 대 표업체가 주계약자인 경우) 국제학술대회 또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국 내 유통사 상담 행사 용역을 단일 건으로 1억 5천만원(V.A.T포함) 이상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 다.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합병,매각 등 정리절차중이거나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 관리
- -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및 3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 및 제출한 자
-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 호 : 8014198901)를 소지한 자(마감일 전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바.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함. 공동수급체(공동이행)을 구성할 때에 는 대표업체(주사업자)는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또는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901)로 하고, 대표업체(주사업자)는 출자비율이 51% 이상이어야 함.
- - 사.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합병,매각 등 정리절차중이거나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 관리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 아. 금융 불량 및 이상이 있는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 자. 현장설명회에 등록을 완료하고 참석한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493516/000
- 발주 기관
-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참가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