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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문자료정보관리시스템(HDIMS) 유지보수 용역

R26BK01493697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마감 2026-05-13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4,000,000원
입찰 마감
2026-05-13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3697/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3697/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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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1.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기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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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기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01

세부품명
필수

8111179901

1.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기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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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기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01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1.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기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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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기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01

세부품명
필수

8111229901

1.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기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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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기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01

세부품명
필수

8111181101

1.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기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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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기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01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1.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기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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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기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01

세부품명
필수

8111219901

1.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기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01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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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219901

1.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기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01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본 제안요청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참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법」 제2조의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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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본 제안요청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참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법」 제2조의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기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01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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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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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다만,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법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입찰가능하며, 같은 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불가 □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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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다만,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법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입찰가능하며, 같은 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불가 □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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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4-28 1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3697/000 · 접수방법 전자

사업기간
2026-06-01 (시각 미기재) ~ 2026-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06.01.부터 2026.12.31.까지

담당자

공고

강진성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경영지원실 경영지원팀 정지상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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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5.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6. 본 제안요청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7. [참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8.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9.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10.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1. 「중견기업법」 제2조의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12. 1.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산업법」 제24조의2제3항)
  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하기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4.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15.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16.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17.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18.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19.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20.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01
  2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22. ※ 다만,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법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입찰가능하며, 같은 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불가
  23. □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는 사업임
  24.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25. ※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상용SW, 솔루션, 콘텐츠 수집을 위한 지원인력 등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493697/000

발주 기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