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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조성사업 건축설계용역(건축설계공모)

R26BK01493745경상남도 창녕군경상남도마감 2026-06-16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63,636,364원
입찰 마감
2026-06-16 16:00:00 (KST)
개찰 (G2B)
2026-06-16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493745/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설계공모-간이설계공모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374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이행

- 3) 공동응모 시 공동 응모자도 “1)”또는“2)”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고 2개사 이내로 제한한다. 이 경우 50% 초과 지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3) 공동응모 시 공동 응모자도 “1)”또는“2)”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고 2개사 이내로 제한한다. 이 경우 50% 초과 지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담당자

공고

이정현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2. 1)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2)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을 가진 자는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신고를 마치고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에 명시된 국내 건축사사무소와 반드시 공동으로 응모하여야 한다(2개 업체로 간주). 이때 공동응모의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가 된다.
  4. 3) 공동응모 시 공동 응모자도 “1)”또는“2)”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고 2개사 이내로 제한한다. 이 경우 50% 초과 지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5. -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서식2〉대표자 선임계를 응모등록 시 제출해야 함
  6. - 참가 신청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공동 응모협정서〈서식3〉제출)
  7. 4) 공동응모 시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된다.
  8. 5. 설계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9. 단 계 추진일정 등록절차(내용)
  10. 참가 등록 2026. 4. 28.(화) ~ 5. 6.(수) 16:00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등록 (http://공모전.kr)
  11. 질의 접수 2026. 5. 6.(수) ~ 5. 7.(목) 16:00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 접수 (http://공모전.kr)
  12. 질의 답변 2026. 5. 11.(월) 창녕군 홈페이지 및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http://공모전.kr)
  13. 작품 접수 2026. 6. 16.(화) 16:00 마감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http://공모전.kr)
  14. 기술 검토 2026. 6. 18.(목)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등 검토
  15. 작품 심사 2026. 6. 23.(화) 창녕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6. 심사결과 발표 심사 후 7일 이내 창녕군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17. ※ 위 내용과 지침서에 사용한 모든 시간 표기는 한국 표준시(UTC/GMT+9) 기준이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일정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창녕군 홈페이지 및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한다.
  18. ※ 참가자는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공모의 변경 및 조정사항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19. 6. 설계조건
  20. -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람.
  21. 7. 질의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22. 가. 질의접수: 2026. 5. 6.(수)~ 5. 7.(목) 16:00
  23. 나. 절차: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 접수 (http://공모전.kr)
  24. ※ 질의는 1회에 한해 대표사가 할 수 있으며 기간 외에 질의한 사항은 응답하지 않음.
  25. 다. 질의내용 및 답변 사항 공개
  26. - 일시: 2026. 5. 11.(월) 15:00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27. - 방법: 창녕군 홈페이지 및 설계공모 홈페이지(http://공모전.kr)에 일괄 게재하며 별도의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28. ※ 질의서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설계공모의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2. - 1)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3.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 2)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을 가진 자는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신고를 마치고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5. - 신고확인증에 명시된 국내 건축사사무소와 반드시 공동으로 응모하여야 한다(2개 업체로 간주). 이때 공동응모의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가 된다.
  6. - 3) 공동응모 시 공동 응모자도 “1)”또는“2)”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고 2개사 이내로 제한한다. 이 경우 50% 초과 지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7. - -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서식2〉대표자 선임계를 응모등록 시 제출해야 함
  8. - - 참가 신청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공동 응모협정서〈서식3〉 제출)
  9. - 4) 공동응모 시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된다.
첨부 근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2. - 1)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 2)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을 가진 자는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2조의2에 따라 신고를 마치고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에 명시된 국내 건축사사무소와 반드시 공동으로 응모하여야 한다(2개 업체로 간주). 이때 공동응모 의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가 된다.
  4. - 3) 공동응모 시 공동 응모자도 “1)”또는“2)”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이 행방식으로 하고 2개사 이내로 제한한다. 이 경우 50% 초과 지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5. - -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서식2〉대표자 선임계를 응모 등록 시 제출해야 함
  6. - - 참가 신청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공동 응모협정서〈서식3〉제출)
  7. - 4) 공동응모 시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된다.
  8. - 나.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9. - 1) 참가등록 시작일로부터 공모(안)접수 기간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 사유가 있는 자
  10. - 참가등록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공동응모자 포함)
  11. - 2) 이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기본계획, 자문ㆍ기획 및 기술위원, 운영위원, 심 사위원 등,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12. - 3) 발주기관에 소속된 직원(단, 설계공모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원은 그 직계가 족), 운영위원 및 설계공모관리팀원과 그가 소속된 업체의 직원
  13. - 4)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보고서 작성, 설계공모규정 및 설계지침서 작성 등의 관련 업무에 직접적으로 참여 또는 관련했던 개인이나 단체
  14. - 5)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한 자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493745/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