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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 도로관리사무소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R26BK01493827충청남도 천안시충청남도마감 2026-05-18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54,545,455원
입찰 마감
2026-05-18 15:00:00 (KST)
개찰 (G2B)
2026-05-18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493827/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설계공모-제안설계공모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382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다.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가능 하며,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가” 및 “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출자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단, 공동응모 는 2개사를 초과할 수 없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다.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가능 하며,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가” 및 “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출자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단, 공동응모 는 2개사를 초과할 수 없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을 따르며 참가 자격은 “가)”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공동응모 시 총 업체 수는 최대 3개 사 이내로 제한 한다. “나)”, “다)” 업체는 제안 공모 당선 후 당선자가 추후 공동도급자를 결정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을 따르며 참가 자격은 “가)”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공동응모 시 총 업체 수는 최대 3개 사 이내로 제한 한다. “나)”, “다)” 업체는 제안 공모 당선 후 당선자가 추후 공동도급자를 결정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을 따르며 참가 자격은 “가)”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공동응모 시 총 업체 수는 최대 3개 사 이내로 제한한다. “나)”, “다)” 업체는 제안 공모 당선 후 당선자가 추후 공동도급자를 결정

담당자

공고

류하연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을 따르며 참가 자격은 “가)”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공동응모 시 총 업체 수는 최대 3개 사 이내로 제한한다. “나)”, “다)” 업체는 제안 공모 당선 후 당선자가 추후 공동도급자를 결정
  2.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마친 자
  3. 나)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제1종)을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로 건설 부분(건축 전기설비)을 등록한 자
  4.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한 자
  5. 2)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 협정을 한 자 (단,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6. 3)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7. 가) 공동응모 시 총 업체 수는 3개 사 이내로 하고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같은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
  8. 나)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9. 다)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
  10. * 단, 공동응모 시 3개 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공동응모 협정서 및 체결현황 제출)
  11. 4) 응모 제한
  12. *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는 불가하며,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중복으로 응모하는 것도 불가
  13. * 공모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행정청의 법적 처분을 받은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 불가
  14. 5. 응모(참가)신청 구비서류
  15. - 제안공모지침서에 따름
  16. 6. 설계공모 일정
  17. * 아래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모 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때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에 게시 예정이므로 제안 공모 참가자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시비스(www.hub.go.kr)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18. * 재직증명서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한 대표사의 직원으로 한함
  19. 구분 공모일정 비고
  20. 설계공모 공고 2026.04.28.(화) 09:00 · 천안시 홈페이지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https://www.hub.go.kr)
  21. 심사위원 공개 2026.04.28.(수) 09:00
  22. 참가등록 2026.04.28.(화) 09:00 ~ 2026.05.04.(월) 15: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오프라인 접수 불가)
  23. 현장설명회 생 략 · 자료제공 및 질의응답으로 대체
  24. 질의접수 2026.05.06.(수) 09:00 ~ 2026.05.06.(수) 15: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25. 질의답변 2026.05.08.(금) 15: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에 게시
  26. 심사위원 기피신청 2026.05.06.(수) 09:00 ~ 2026.05.06.(수) 15: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에서 신청
  27. 공모안 제출 2026.05.18.(수) 09:00 ~ 2026.05.18.(수) 15: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28. 심사위원회 2026.05.22.(금) · 한국부동산원 디지털 심사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9길 13, 1층)
  29. 심사결과 발표 2026.05.27.(수) · 천안시 홈페이지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https://www.hub.go.kr)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질의답변
  2. 2026.05.08.(금) 15:00
  3.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에 게시
  4. 심사위원 기피신청
  5. 2026.05.11.(월) 09:00 ~ 2026.05.11.(월) 15:00
  6.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에서 신청
  7. 공모안 제출
  8. 2026.05.18.(월) 09:00 ~ 2026.05.18.(월) 15:00
  9.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10. 심사위원회
  11. 2026.05.22.(금)
  12. 한국부동산원 디지털 심사장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9길 13, 1층)
  14. 심사결과 발표
  15. 2026.05.27.(수)
  16. 천안시 홈페이지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17. (https://www.hub.go.kr)
  18. -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에 공지한다. 일정 미확인으로 인한 귀책사유는 신청자에게 있다.
  19. - ※ 마감기한이 명시된 일정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시스템에 최종 저장·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0. - ※ 마감기한이 명시된 일정 중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의 장애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참가등록, 공모안 제출 기한 등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21. - 가. 설계공모와 관련된 공식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단,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내용은 영어나 한자 표기가 가능하다.
  22. ※ 한국어와 영어 등 다른 언어 사이에 해석상의 충돌이 있을 경우, 한국어를 우선으로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23. - 나.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24. - 다. 모든 날짜와 시간은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한다.(GMT+9)
  25. -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26.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27. - 나.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자격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 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 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28. - 다.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가능 하며,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가” 및 “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29. 이상의 출자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단, 공동응모 는 2개사를 초과할 수 없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30. - ※ 공동응모 대표자는 당선 후 향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 전체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건축 인허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법적 권리 및 책임과 의무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31. - ※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에 관한 사항을 변경 할 수 없다.
  32. -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역소재업체가 참여하거나 공동도급 시 가점을 부여한다. 가점에 대한 세부내용은 “4.3 심사 진행 방식 및 기준”을 참고
  33. - 라.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업무수행계약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34. ※ 대한민국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까지 교부받은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하고 이외의 사항은 대한민국 관 계 법령에 따른다.
  35. - 마. 설계공모 당선자의 경우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기계‧정보통신‧소방 등 해당 분야의 설계 면허 및 자격 등이 없는 경우, 해당 분야별 자격보유업 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 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36. ※ 단, 설계용역 계약 시 공동도급(분담이행) 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7. - 바.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지시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내 용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해 야 하며, 공모안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공된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발 주기관과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38. - 사. 발주기관, 운영위원, 전문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기획 용역에 참여한 자, 설계공모 용역 등 본 사업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39. - 2.7 참가등록 방법 가. 등록일시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40. - 나. 등록방법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을 따르며 참가 자격은 “가)”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공동응모 시 총 업체 수는 최대 3개 사 이내로 제한 한다. “나)”, “다)” 업체는 제안 공모 당선 후 당선자가 추후 공동도급자를 결정
  2. -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마친 자
  3. - 나)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제1종)을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로 건설 부분(건축 전기설비)을 등록한 자
  4.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전문 소방 시설설계업 등록한 자
  5. - 2)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 협정을 한 자 (단,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6. - 3)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7. - 가) 공동응모 시 총 업체 수는 3개 사 이내로 하고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같은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
  8. - 나)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9. - 다)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
  10. * 단, 공동응모 시 3개 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공동응모 협정서 및 체결현황 제출)
  11. - 4) 응모 제한 *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는 불가하며,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12. 공동으로 중복으로 응모하는 것도 불가
  13. * 공모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행정청의 법적 처분을 받은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 불가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493827/000

발주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