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압축이송장비 운송차량 임차용역 단가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0,6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0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0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392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화물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 지역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392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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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중소기업
※ 본점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함 (3)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점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함 (3)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7603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의하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 7603)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업종코드 7605)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603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의하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 7603)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업종코드 7605)으로 등록한 업체
7605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의하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 7603)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업종코드 7605)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605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의하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 7603)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업종코드 7605)으로 등록한 업체
대전 또는 충남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전 또는 충남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둔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의하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 7603)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업종코드 7605)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의하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 7603)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업종코드 7605)으로 등록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4 10:00 (KST)
- 마감일시
- 2026-05-05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05.05 18:00
- 개 찰 일 시
- 2026-05-06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05.06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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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 ① 계약상대자는 차량 임차 관련 자격요건을(자격증 및 관련 허가증) 갖추어야 한다.
- ② 차량 운전자 또한 관련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정하는 운전 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8조(임대차 비용 및 지급) 본 계약에 의한 대금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정산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의 대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제10조④항의 금액을 공제 후 계좌로 지급한다. 위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유류대 및 운전자 일대 비용을 포함한다.
- 제9조(작업수행 및 신원관리)
- ① 작업수행 시 차량 운전자는 발주자 소속의 작업자에 지시를 받으며, 지시 미이행 시 차량 철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작업 철수에 따른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작업 전 차량 운전자 신분증(운전면허증)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 제10조(구조변경 및 정비)
- ① “계약상대자”는 상시 차량 운송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잡유(엔진오일, 작동유 등)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② 차량 운송이 불가능한 때에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차를 하여야 하며, 대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2회 이상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11조(차량 운전)
- ① “계약상대자”의 차량 운전자는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자체 통신수단(휴대전화)을 보유하고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즉시 지정장소에 출동하여 운송에 임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주 운전자의 즉시 출동이 불가하거나 과업수행이 어려운 건강상태인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체 운전자를 확보하여 필요시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③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자”가 임차계약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의 없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가 작업시간을 엄수하지 못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비용(작업시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등 여타 비용)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압축이송장비 및 부대설비를 차고지(충북 보은)에서 해당 관리소까지 운송하고, 용역 업무 수행 종료시 해당관리소에서 차고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 제12조(관리책임)
-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발주자”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전자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중에 “발주자”가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장비 고장, 운전원 결근, 배차 오류 등)로 인해 사전에 확정된 운송 일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해 “발주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운송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발주자”가 제3자(거래처 등)와 체결한 용역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지체상금, 위약금, 계약 파기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 책임을 진다.
- ⑤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공급관리소 내 시설물에 대한 보호책임을 진다.
- ⑥ 공급관리소 진입 시 각종 설비 및 도로 시설물 파손에 주의하며, 파손 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시 보수한다.
- ⑦ 장비 운송 과정으로 인한 이상 발생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선 시행하고 하자 원인 결과에 따라 비용을 정산한다.
- ⑧ 업무수행 중 “계약상대자”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인 또는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 제13조(보험가입 및 사고처리)
- ① “계약상대자”는 운송하는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및 자손, 자차, 대인, 대물 등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차량의 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사고로 발생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제14조(계약의 해지)
-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태만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때의 임대차 비용은 제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할 계산하여 실적 정산한다.
- 제15조(계약서류) “계약상대자”는 차량등록증(정기검사증), 면허증, 보험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계약내용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쌍방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제17조(관할법원) 본 계약내용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제18조(차량 운전자 안전수칙)
- ① 공급관리소 진입 시 폭발위험 지역이므로 정문에서 불꽃방지장치를 반드시 부착하고 진입한다.
- ② 공급관리소 내에서는 10㎞ 이하로 서행 운전하며 급회전을 금지한다.
- ③ 차고지(관리소) 진, 출입 시 발주자의 작업 승인 후 진입하며, 운전자의 판단에 따른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 ④ 공급관리소 진입 시 각종 설비 및 도로 시설물 파손에 주의한다.
- ⑤ 차량 운전자는 운행전 브레이크, 클러치, 콘트롤러 기능의 이상 여부를 점검한다.
- ⑥ 작업 중단 시에는 반드시 시동을 정지한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
-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1, 2016.1.1.
- ⑦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
- ⑧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
- 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 ⑩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
-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
-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
-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참가자격 : 아래 (1) ~ (5)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의하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 7603)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업종코드 7605)으로 등록한 업체
-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둔 자
- ※ 본점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함
- (3)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방[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 (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서약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라. 전자입찰서 접수에 대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입찰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4.2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493928/000
- 발주 기관
- 한국가스기술공사 대전충청지사
- 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건설장비임대서비스 (73169003)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