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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레스타2단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용역

R26BK01493985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서울특별시마감 2026-05-1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2,882,691원
입찰 마감
2026-05-11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398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398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 확인 필요 여부 금액(추정가격) 자격 <품목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고시) ※물품, 용역 금액에 상관없이 필요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중 직접생산 확인 받은 자 경쟁입찰 금액에 상관없이 필요 수의계약 1천만원 이상: 필요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 확인 필요 여부 금액(추정가격) 자격 <품목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고시) ※물품, 용역 금액에 상관없이 필요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중 직접생산 확인 받은 자 경쟁입찰 금액에 상관없이 필요 수의계약 1천만원 이상: 필요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본 용역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로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 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타 법령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의거한 제한경쟁입찰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로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 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타 법령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의거한 제한경쟁입찰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1천만원 미만: 필요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도 이행 구분 참가자격 직접생산 확인 필요 여부(X) 금액(추정가격) 자격 <금액기준> 중소기업자간 비경쟁제품 ※물품, 용역 1억원 미만 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창업자 모든 비경쟁제품은 판로지원법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 의무 없음 단, 2.3억원 미만 물품·용역 입찰공고 발주 시, 중소기업과의 우선조달 예외사유※에 해당될 시 (기술용역, 설계용역 등) 입찰공고문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유를 기재해야 함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로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타 법령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의거한 제한경쟁입찰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 필요 여부 금액(추정가격) 자격 <품목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고시) ※물품, 용역 금액에 상관없이 필요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중 직접생산 확인 받은 자 경쟁입찰 금액에 상관없이 필요 수의계약 1천만원 이상: 필요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지역제한
필수

서울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등록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등록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등록업체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입찰 참가자가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22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입찰 참가자가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22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5-06 10:00 (KST) ~ 2026-05-11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5.06.(수) 10:00 ~ 2026.05.11.(월)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06 10:00 (KST)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5-06 10:00 (KST) ~ 2026-05-1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5.06.(수) 10:00 ~ 2026.05.11.(월) 10:00

개 찰 일 시
2026-05-11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05.11.(월) 11:00

개찰일시
2026-05-11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5.11.(월) 11:00

공고기간
2026-04-28 (시각 미기재) ~ 2026-05-1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04.28.(화) ~ 2026.05.11.(월)

용역기간
2026-06-01 (시각 미기재) ~ 2028-05-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06.01.~2028.05.31.(24개월)

담당자

공고

이혜경

G2B 연락처

과업

발주부서 부서명 서초주거안심 종합센터 작성자 이성숙

첨부 근거:
과업

서초주거안심종합센터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약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의거 등록된 주택관리업자이어야 합니다.
  3.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등록업체
  4. ※ 본 용역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로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타 법령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의거한 제한경쟁입찰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닙니다.
  5.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6.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7.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8.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의거 등록된 주택관리업자이어야 합니다.
  3.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등록업체
  4. ※ 본 용역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로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 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타 법령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의거한 제한경쟁입찰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닙니다.
  5.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6.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7.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8. -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9. -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기준
  2. 순 서
  3. 제1절 총 칙
  4.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5.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6.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7.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8. 제6절 입 찰
  9.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
  10. 별표 및 별지서식
  11.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12.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re-qualification)의 개념
  13.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시공 상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경우에 미리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14.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입 찰 적격심사 (300억 원 이상은 종평제) 낙찰자 결 정
  15. 1단계 2단계
  16. 경영상태 공 사 이행능력
  17.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18. 가.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18개 공종의 공사
  19.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 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 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20.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성질,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21.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 1. 목 적
  23.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P.Q 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와 적격심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4. 2. 용어의 정의
  25.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26. 나.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7. 다.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28. 라. 사전심사 신청자 : 사전심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9. 마. 심사분야 : 사전심사에 있어서 경영 상태와 공사이행능력을 심사분야라 한다.
  30. 바. 심사항목 : 심사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시공평가 결과, 기술능력, 신인도 등과 경영상태 분야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자산회전율 등을 말한다.
  31. 사. 공사이행능력 : 사전심사 항목 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결과, 신인도 항목 등을 공사이행능력이라 한다.
  32. 아.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업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시공능력공시액, 국가유산 수리능력평가액 등을 말한다.
  33. 자.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34.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35. 1. 경영상태 (100점)
  36. 구분 심사방법 세 부 평 가 항 목
  37. 1 차 평가 대상 신용평가방식 사전심사 신청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제출하는 신용평가 결과(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에서 선택)
  38.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39. 2. 공사이행능력 (100점)
  40.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 부 심 사 항 목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직접생산 확인 필요 여부
  2. 금액(추정가격) 자격
  3. <품목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고시) ※물품, 용역 금액에 상관없이 필요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중 직접생산 확인 받은 자 경쟁입찰 금액에 상관없이 필요
  4. 수의계약 1천만원 이상: 필요
  5. 1천만원 미만: 필요없음
  6.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도 이행
  7. 구분 참가자격 직접생산 확인 필요 여부(X)
  8. <금액기준> 중소기업자간 비경쟁제품 ※물품, 용역 1억원 미만 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창업자 모든 비경쟁제품은 판로지원법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 의무 없음 단, 2.3억원 미만 물품·용역 입찰공고 발주 시, 중소기업과의 우선조달 예외사유※에 해당될 시 (기술용역, 설계용역 등) 입찰공고문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유를 기재해야 함
  9. 1억원 이상 2.3억원 미만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0. 2.3억원 이상 제한없음
  1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12. [별지 제2호서식]
  13.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 의견서(발주부서 작성)
  14. 건 명 :
  15. 검토사항 및 조치의견
  16. 검 토 사 항 조 치 의 견 비 고
  17. ① 공공구매 유형 구분별 해당여부 (모든 공공구매 유형에 해당되지 않을 시, 사유) <예시> • 발주예정 대상이 공공구매 품목이 아님(판매·제공하는 상품,용역이 없는 특수한 경우) •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움 • 발주처 요청사항(시, 구청, 입주자대표회의 등) • 일반제품 대비 가격이 높아 과도한 예산집행 예상 등
  18.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 (특히, 중소기업자간 비경쟁제품을 입찰발주할 시 중소기업과의 우선조달 예외요청 건일 경우 사유)
  19. [별지 제3호서식]
  20.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조치결과 통보서(계약부작성)
  21. 발주의뢰 공문번호 : - . . .
  22. 계약부 담당자 :
  23. 재검토사항 및 조치의견 발 신 :
  24. 재검토 사항 조 치 의 견(불채택 시 그 사유) 비 고
  25. ※ 재검토사항이 있을시만 작성
  26. [별첨]
  27.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
  2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동법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9. 2024년 12월 27일
  3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3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32. 대상 품목 지정 내역
  33.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특이사항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34. 번호 대분류 번호 제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35. 10 산동식물및동식물성생산품 101716 무기질비료및식물영양제 1017161101 석회비료
  36. 1017169401 규산비료
  37. 11 광물,직물및비식용동식물자원 111015 광물 1110152201 활성탄 석탄계 입상활성탄 및 석유화학계 활성탄 제외
  38. 111116 석재 1111160401 화강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국가유산수리용은 제외 o
  39. 1111160801 석회석
  40. 1111169701 잡석 o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493985/000

발주 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사업장 위탁 › 사업장위탁운영서비스 (8016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