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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식품바우처 사용처 품목 검증 용역(재공고)

R26BK01493990공공급식통합플랫폼마감 2026-05-1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0,909,091원
입찰 마감
2026-05-11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3990/001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3990/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 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 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으로 진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으로 진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으로 진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으로 진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5-07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3990/001 · 접수방법 전자

입찰 마감일시
2026-05-1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마감일시 2026. 5. 11.(월) 10: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위대한

첨부 근거:
과업

바우처사업부 대리 신지혜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약관련 위 대 한 주임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청렴감찰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4.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5.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6.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7.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8.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가할 수 없음
  9. * 공동수급으로 진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참여지분율을 표시하여야 함)
  10. * 공동수급 구성 시 역할분담에 따른 업무 비율을 기재하여야 함(공동이행)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함)
  2.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3.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4.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 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5. -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6.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 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7. -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 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 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8. -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 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9.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가할 수 없음
  10. - * 공동수급으로 진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참여지분율을 표시하여야 함)
  11. - * 공동수급 구성 시 역할분담에 따른 업무 비율을 기재하여야 함(공동이행)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4.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5.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6.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7.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8.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가할 수 없음
  9. * 공동수급으로 진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참여지분율을 표시하여야 함)
  10. * 공동수급 구성 시 역할분담에 따른 업무 비율을 기재하여야 함(공동이행)
  11.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12. 본 입찰은 과세 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낙찰업체로 선정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하며, 공동수급시 모든 업체에 적용됩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493990/001

발주 기관
공공급식통합플랫폼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