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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청 소속 VTS 노후 레이더 개량 실시설계 용역(여수연안VTS 3개소)

R26BK01494074조달청마감 2026-05-13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73,636,364원
입찰 마감
2026-05-13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4074/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 평기기준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407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별표1) 정보통신공사의 종류에서 “항공·항만통신설비공사”의 설계, 타당성조사 용역을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별표1) 정보통신공사의 종류에서 “항공·항만통신설비공사”의 설계, 타당성조사 용역을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5.1.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5.1.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5.1.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12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2. 18:00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1 00:00 (KST) ~ 2026-05-13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1. 00:00 ∼ 2026. 5. 13.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11 0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4074/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5-12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5. 12. 18: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1 00:00 (KST) ~ 2026-05-13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11. 00:00 ∼ 2026. 5. 13. 10:00

개 찰 일 시
2026-05-13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5. 13. 11:00

개 찰 일 시
2026-05-13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5. 13. 11:00 수 요 기 관 :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개찰일시
2026-05-13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13. 11:00

담당자

공고

이윤제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이윤제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건설기술 계약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계약예규 등 계약 관련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3. 다. 다음 아래 신청자격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4.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5. 2)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6.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별표1) 정보통신공사의 종류에서 “항공·항만통신설비공사”의 설계, 타당성조사 용역을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
  7. 1.12 과업의 시행 방법: 용역 설계서에 따라 도급으로 시행한다.
  8. 제 2 장 일반 과업지시서
  9. 2.1 과업수행지침
  10. 가. 본 용역은 과업 지시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합리한 사항이나 과업 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발주청과 의견을 달리할 때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1. 나. 계약자는 최신의 전문 기술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본 용역성과가 사업 취지에 부합하고 발주청에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2. 다.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3. 라. 과업의 목적이 완수된 후라도 노임변경 등 단가산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및 예산 변경 등에 따라 발주처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성실한 의무로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14. 2.2 과업수행방법 : 과업수행은 본 과업지시를 바탕으로 시행하며, 계약자는 임의로 과업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없다.
  15. 2.3 용역기술자
  16. 가. 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여야 하며, 용역착수와 동시에 용역수행기술자(참여기술자 변경의 경우도 포함)의 경력확인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나. 발주청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게을리한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용역업체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 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18. 2.4 사업 책임 기술자
  19. 가. 계약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 내용에 정통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를 책임 기술자로 임명하여 “책임 기술자 선임계”【별표 8】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나. 책임 기술자는 과업지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1. 2.5 단위 : 조사, 계획,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사용되는 모든 단위는 국제단위 방식인 SI 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기 관련은 한국산업표준(KS) 규격을 원칙으로 한다.
  22. 2.6 용역 과업의 추진: 용역 과업이 계약자의 잘못으로 지연될 경우는 바로 동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장비와 제 역무를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 2.7 안전·보건 관리
  24. 가. 계약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련 법령, 규칙을 준수하여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준수서약서”【별표 12】를 숙지·제출하여야 한다.
  25.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리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6. 다. 계약자는 과업 수행 중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27. 라. 철탑을 오르는 고소작업 등 위험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2인 1조를 이루어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다해야 한다.
  28. 2.8 과업의 변경
  29. 가. 본 과업 수행 중에 과업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0. 나. 본 용역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의 범위 이외의 사항일지라도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31. 2.9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의 시행: 본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자는 과업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을 할 수 있다. 공동도급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 공동수급 협정서,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할 때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별표 9】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2.10 성과물의 관리
  33. 가. 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록 및 자료는 적절한 보안 조치하여 보관하고 용역 완료 후에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4. 나. 계약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35. 2.11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36. 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7. 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하여 용역을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8. 다.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39. 라. 과업 수행의 책임 기술자가 용역업무 소홀 등으로 용역업무 추진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40. 2.12 특허권의 사용: 본 용역에 있어 제삼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계약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3.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 3.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3.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4. 입찰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8. 4.1. 신청자격
  9. 4.1.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10. 5. 공동도급계약
  11. 5.1.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12. 5.1.1. 대표자 : 4.1.1.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13.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14.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15.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6.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7. 5.2.1. 제출기한 : 2026. 5. 12. 18:00
  18.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5.3.1. 제출방법 :
  20.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1.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22.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23.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3.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4.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 3.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 3.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 4. 입찰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9. - 4.1. 신청자격
  10. - 4.1.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분야)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11. - 5. 공동도급계약
  12. - 5.1.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13. - 5.1.1. 대표자 : 4.1.1.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14. -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15. -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16. -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 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7. -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8. - 5.2.1. 제출기한 : 2026. 5. 12. 18:00
  19. -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 5.3.1. 제출방법 :
  21.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2.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23.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24. -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 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494074/000

발주 기관
조달청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정보통신설계용역 (8111170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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