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2026년 농식품바우처 사용처 현장점검 용역(재공고)

R26BK01494172공공급식통합플랫폼마감 2026-05-1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0,909,091원
입찰 마감
2026-05-11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417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417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 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 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으로 진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으로 진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으로 진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으로 진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5-07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4172/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 마감일시
2026-05-1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마감일시 2026. 5. 11.(월) 10: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위대한

첨부 근거:
과업

바우처사업부 대리 신지혜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약관련 위 대 한 주임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청렴감찰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4.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5.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6.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7.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8.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가할 수 없음
  9. * 공동수급으로 진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참여지분율을 표시하여야 함)
  10. * 공동수급 구성 시 역할분담에 따른 업무 비율을 기재하여야 함(공동이행)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함)
  2.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3.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4.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 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5. -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6.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 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7. -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 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 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8. -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 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9.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가할 수 없음
  10. - * 공동수급으로 진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참여지분율을 표시하여야 함)
  11. - * 공동수급 구성 시 역할분담에 따른 업무 비율을 기재하여야 함(공동이행)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3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4.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5.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6.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7.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8.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가할 수 없음
  9. * 공동수급으로 진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참여지분율을 표시하여야 함)
  10. * 공동수급 구성 시 역할분담에 따른 업무 비율을 기재하여야 함(공동이행)
  11. □ 선정방법 : 제안서․가격 평가 후 협상을 통해 선정
  12. 평가 배점비중 : 제안서(기술능력) 평가 70% + 가격 평가 30%
  13. * 제안서(기술능력) 평가(70점) : 정성평가(사업수행계획,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지원기술·사후관리) 가점지표(상생·협력)는 제안서(기술능력) 평가 한도 내에서 최대 5점
  14. 평가위원회 구성 :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5인 이상
  15. 제안서 평가 : 용역 신청업체의 제안서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하여 평가
  16. - 발표시간 : 신청업체 당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17. - 득점산정 : 평가위원별 합산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적용 * 단,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18. - 적격업체 선정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70점)의 85%(59.5점) 이상을 득한 업체
  19. 우선 협상자 선정 : 협상 적격자의 종합(기술+가격)점수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20.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배점이 큰 기술능력평가항목의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함(평가항목 배점순서 : ①사업수행계획, ②기술·지식능력, ③인력·조직·관리기술, ④지원기술·사후관리)
  21. □ 선정 절차
  22. 단계 1 2 3 4 5 6 7
  23. 항목 입찰공고 →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개찰 → 협상적격자 순위결정 및 선정 → 기술·가격협상(필요시) → 계약체결
  24.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25. 제출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26. 제출처 : 나라장터(온라인제출)
  27. 제출파일 :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발표자료 각 1개 및 기타 공고로써 정한 입찰 서류 일체
  28. * 자세한 제안서 작성지침과 제출 안내는 [붙임2] 참조
  29. 제출 시 유의사항
  30.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
  31.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32.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33.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필히 입력해야 함
  34.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됨
  35. * 제출한 서류와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36.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저장매체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37.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494172/000

발주 기관
공공급식통합플랫폼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재공고
2026년 농식품바우처 사용처 현장점검 용역(재공고)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