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원동초등학교 외 3교 기계설비성능점검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4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5-0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0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4231/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423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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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가. 본 견적(입찰)은 총액견적으로 집행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가. 본 견적(입찰)은 총액견적으로 집행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498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기계설 비법」제21조 및 동법 시형령에 의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업종코드:4988]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8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기계설 비법」제21조 및 동법 시형령에 의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업종코드:4988]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98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기계설비법」제21조 및 동법 시형령에 의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업종코드:4988]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 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상북도 포항시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 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상북도 포항시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기계설 비법」제21조 및 동법 시형령에 의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업종코드:4988]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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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기계설 비법」제21조 및 동법 시형령에 의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업종코드:4988]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기계설비법」제21조 및 동법 시형령에 의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업종코드:4988]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4-28 17:00 (KST) ~ 2026-05-06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4. 28.(화) 17:00 ~ 2026. 5. 6.(수)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28 17:00 (KST)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4-28 17:00 (KST) ~ 2026-05-0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4. 28.(화) 17:00 ~ 2026. 5. 6.(수)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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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기계설비법」제21조 및 동법 시형령에 의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업종코드:4988]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 단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야야 합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2)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본 견적(입찰)은 총액견적으로 집행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 다.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견적)을 실시하며, 재입찰(견적)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하며,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기계설 비법」제21조 및 동법 시형령에 의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업종코드:4988]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 야 합니다.
-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 단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 지 않을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 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야야 합니다.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 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 가합니다.
- -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기계설비법’ 제21조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
- 용역수행조직 - 기계설비 경험이 풍부한 특급/고급/중급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구성
- 필요장비 -‘기계설비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장비(21종) 일체 보유한 자
-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간 유기적인 업무연락 및 협조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3)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 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가)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미달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나)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다)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제를 발생시켰을 경우
- 마. 보안대책
- 1) 성능점검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는 반드시 안전 및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바. 안전관리
-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 후 사고처리를 하여야 한다.
- 2.2 특기사항
- 가. 과업절차
- 기본 과업수행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의 상세 방향 및 방법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나. 세부 과업내용
- 본 절의 내용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참고사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목적 및 “발으로 “발주처”와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세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상세 점검항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되, 정확한 성능점검을 위해 추가 항목을 제시하여야 한다.
- 1) 예비조사 및 성능점검계획 수립
- 사전 육안조사와 인터뷰, 설계도서(도면, 설계설명서, 용량계산서 등) 및 운영자료를 통한 현황파악, 업무범위, 중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 계획서를 제출한다.
- 가) 자료수집: 도면 등 설계도서, 점검일지 등 운영자료 등 진단에 필요한 자료수집
- 나) 사전 육안조사 및 Check list 작성
- 다)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취약개소를 파악한 후 성능점검방안 및 절차서 작성
- 라) 관련 법규에 따른 안전 및 보안교육 등 성능점검 작업 이전에 필요한 준비 작업
- 2) 성능점검
- 가) 성능점검 시 필요한 모든 계측 장비는 검교정 기관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배관류 보온재 탈부착, 배관 절단 시 원상복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나)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수행하고, 성능점검 시 관련법령에 따른 기계설비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 점검을 포함하여 수행해야 한다.
- 다) 사전협의 후 현장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 3) 성능점검결과 분석,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가) 노후도 평가기준은 법령, 기술기준, 학술 논문, 사례 등을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가능한 정량화 된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 나) 성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에 따라 설비별 성능 및 노후도를 평가한다.
- 다) 최신동향, 관련법규 및 안전성, 신뢰성, 경제성,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 종합 검토하여, 진단결과에 따른 최적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 라) 위 내용을 정리하여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마)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성능개선계획 수립 시 “발주처” 협의 및 승인을 득해야 하며, 최종 결과보고서 및 성능개선계획서, 개선비용 산정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4)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기계설비 도면 제출
- 가)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기계설비의 현황 등 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형식에 맞게(CAD 및 책 등)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494231/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 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72101597)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