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제주어왓 고도화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2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5-11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5-11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49428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428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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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 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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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 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이어야 함.
1468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 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 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이어야 함.
공동이행
- 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3인 이하 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3인 이하 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 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 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 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간
2026-04-29 09:00 (KST) ~ 2026-05-11 12: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4. 29.(수) 09:00 ~ 2026. 5. 11.(월) 12: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29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4288/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 기간
- 2026-04-29 09:00 (KST) ~ 2026-05-11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간 2026. 4. 29.(수) 09:00 ~ 2026. 5. 11.(월) 12:00
- 공고 기간
- 2026-04-28 (시각 미기재) ~ 2026-05-1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 기간 2026. 4. 28.(화) ~ 2026. 5. 11.(월)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 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 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이어야 함.
-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 -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서 확인가능해야 함.)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 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 자의 입찰 참여 제한.
- - 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 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법」제24조의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 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이상으로 한다.
-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 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 - 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3인 이하 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자. 하도급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이 적격한 업체에 한해서 제안 설명
- - 발표 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우선함.
- - 제안서 평가 결과와 협상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 선정
- 결과는 서면 통보,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175호)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 8.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진행
- 가.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 -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함.
- - 제안서의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 12. 30)에 근거하여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지체 없이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나. 협상 절차
-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다. 협상 진행
-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하여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 협상 대상자와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라. 기타사항
- - 입찰 참가자는 입찰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근거 법령 및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사업목적 및 범위,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과업 내용별 주 단위 프로젝트 일정 계획(WBS),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일정별 자원 투입 계획,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보안서약서)
-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함.
-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 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 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 SW사업 적정 사업 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 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산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 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3] 첨부
-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
- 조의2,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 제4조의 2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산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94288/000
- 발주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