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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제주어왓 고도화 사업

R26BK01494288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제주특별자치도마감 2026-05-11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27,272,727원
입찰 마감
2026-05-11 12:00:00 (KST)
개찰 (G2B)
2026-05-11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494288/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428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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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 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 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이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1468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 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 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이어야 함.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3인 이하 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3인 이하 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 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 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 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간

    2026-04-29 09:00 (KST) ~ 2026-05-11 12: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4. 29.(수) 09:00 ~ 2026. 5. 11.(월) 12:00

일정

입찰 개시
2026-04-29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4288/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 기간
2026-04-29 09:00 (KST) ~ 2026-05-11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간 2026. 4. 29.(수) 09:00 ~ 2026. 5. 11.(월) 12:00

공고 기간
2026-04-28 (시각 미기재) ~ 2026-05-1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 기간 2026. 4. 28.(화) ~ 2026. 5. 11.(월)

담당자

공고

이봄이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제주학연구센터(제주어 연구 및 사업)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제주학연구센터(행정지원)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 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3.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 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이어야 함.
  4.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5. -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서 확인가능해야 함.)
  6.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7.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 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 자의 입찰 참여 제한.
  8. - 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 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법」제24조의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 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9.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10.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11.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2.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이상으로 한다.
  13.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 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14. - 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3인 이하 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15. - 자. 하도급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이 적격한 업체에 한해서 제안 설명
  2. - 발표 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우선함.
  3. - 제안서 평가 결과와 협상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 선정
  4. 결과는 서면 통보,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5.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6.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175호)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7. 8.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진행
  8. 가.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9. -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함.
  10. - 제안서의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 12. 30)에 근거하여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11. -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12. -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13.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14.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지체 없이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15. 나. 협상 절차
  16.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17.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18. 다. 협상 진행
  19.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하여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0. - 협상 대상자와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21. -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22.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23. -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24. 라. 기타사항
  25. - 입찰 참가자는 입찰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근거 법령 및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26. -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사업목적 및 범위,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과업 내용별 주 단위 프로젝트 일정 계획(WBS), 프로젝트 산출물 목록, 일정별 자원 투입 계획,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보안서약서)
  27.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함.
  28.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29.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 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30.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31.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32.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 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33. - SW사업 적정 사업 기간 산정
  3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 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35. 「소프트웨어산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 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3] 첨부
  36. - SW사업 영향평가
  37.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
  38. 조의2,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39. 제4조의 2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40. 「소프트웨어산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494288/000

발주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