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2026년 공간정보플랫폼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12,537,273원
- 입찰 마감
- 2026-05-11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5-11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49430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430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제출 가능한 업체
- 라.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4)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제출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다.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제(공동이행방식) 구성 참여 가능합니다. (하도급 불허)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공동도급(공동 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3개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대표 사업자로 선임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본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구성 참여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111159901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제출 가능한 업체
8111189901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제출 가능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 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 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업체
1468
-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 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 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
2026-05-11 10:00 (KST) ~ 2026-05-11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 일 시: 2026. 5. 11.(월) 10:00 ~ 16:00 *사무실 도착시간 기준 ○ 제출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인천데이터센터(IDC) 101호 토지정보과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
2026-05-11 10:00 (KST) ~ 2026-05-11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1.(월) 10:00~16:00
첨부 가격제안서·투찰
가격제안서 제출
2026-05-04 (시각 미기재) ~ 2026-05-1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4.(월) ~ 2026. 5. 11.(월)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4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1 16: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4301/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안서 제출
- 2026-05-11 10:00 (KST) ~ 2026-05-11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 ○ 일 시: 2026. 5. 11.(월) 10:00 ~ 16:00 *사무실 도착시간 기준 ○ 제출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인천데이터센터(IDC) 101호 토지정보과 제안서 제출 2026. 5. 11.(월) 10:00~16:00
- 공고기간
- 2026-04-29 (시각 미기재) ~ 2026-05-1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4. 29.(수) ~ 2026. 5. 11.(월)
- 가격제안서 제출
- 2026-05-04 (시각 미기재) ~ 2026-05-1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가격제안서 제출 2026. 5. 4.(월) ~ 2026. 5. 11.(월)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참가자격 유의사항》
-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s://www.smpp.go.kr)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 1.29.)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참여가 제한되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제(공동이행방식) 구성 참여 가능합니다. (하도급 불허)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3개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대표 사업자로 선임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본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을 적용합니다.
- 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가격투찰 시 나라장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로 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 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참가자격 유의사항》
- -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s://www.smpp.go.kr)
-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 1.29.)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참여가 제한되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다.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제(공동이행방식) 구성 참여 가능합니다. (하도급 불허)
-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공동도급(공동 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3개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 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대표 사업자로 선임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본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라.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 -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을 적용합니다.
- - 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가격투찰 시 나라장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로 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업체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제출 가능한 업체
-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라.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구성 참여 가능
- 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2)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3개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 3)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체 주사업자로 선임되어야 하며, 구성원으로부터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4)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제출 불가
- 마.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하도급 불허함
- 2.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 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 ⇨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나.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94301/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