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석장지구 등 7개지구 실시설계 경제성(VE) 검토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27,272,729원
- 입찰 마감
- 2026-05-14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5-14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49442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442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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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 대상 용역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 대상 용역임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7 한강 가금제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화신엔지니어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대상 용역임 *「건설기술 진흥법」부칙(‘13.5.22.
경쟁입찰 참가자격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①, ②, 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6 11: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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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아니한 자
-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 -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 을 갖춘 자로서 다음 ①, ②, 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건설부문 중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의 전문분야를 공히 신고한 사업자
- - ②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자원개발, 토 질・지질, 구조분야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업자
- - 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된 사업자
- - ㅇ 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해당 설계VE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 - ㅇ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 참여 제한 업체
- 구분
- 용역명
- 참여제한 업체
- 임진강 석장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삼안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 임진강 적성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이산 ㈜동성엔지니어링
- 임진강 우정지구 및 배수영향구간(황공천)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도화엔지니어링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 공릉천 탄현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 ㈜한국종합기술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 한탄강 고능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한국기술개발㈜, ㈜정엔지니어링
- 한강 문발제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보완)
- ㈜동성엔지니어링, ㈜일신이앤씨
- 한강 가금제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화신엔지니어링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 대상 용역임
- - *「건설기술 진흥법」부칙(‘13.5.22.)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 조치) 에 따라 종전의 규정(전 건설기술관리법)에 다른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 전문기관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업자로 봄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①, ②, 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건설부문 중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의 전문분야를 공히 신고한 사업자
- ②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분야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업자
- 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된 사업자
- 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해당 설계VE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 참여 제한 업체
- 구분 용역명 참여제한 업체
- 1 임진강 석장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삼안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 2 임진강 적성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이산 ㈜동성엔지니어링
- 3 임진강 우정지구 및 배수영향구간(황공천)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도화엔지니어링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 4 공릉천 탄현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한국종합기술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 5 한탄강 고능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한국기술개발㈜, ㈜정엔지니어링
- 6 한강 문발제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보완) ㈜동성엔지니어링, ㈜일신이앤씨
- 7 한강 가금제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화신엔지니어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대상 용역임
- *「건설기술 진흥법」부칙(‘13.5.22.)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전 건설기술관리법)에 다른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 전문기관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봄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 성 명 소 속 직 위
- 연 령 최종학교 (학위) 전 공
- 자격증 (분야및종류) 취 득 일 기술인 등급
- 해당분야실적 (최근 10년) 건 적용경력 년 월
-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 용 : 년 월 일
- 해당분야 경력
- 구분 사업명 발주청 공사 종류 직문 분야 전문 분야 담당 업무 전체기간 참여기간 (인정일) 가중치 환산 일수
- = 0.0 × 0.0
- 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평가 구분 사업 구분 적용 건수 실적금액 (백만원) 용역 기간 참여 기간 소속 회사 참여분야 (분야) 발주처 비고 (지분율)
-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한 내용을 기재하고, 증빙서류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각종 증빙서류는 사본 첨부)
- ※ 평가구분은 설계VE,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사업구분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기타 등 기재
- ※ 담당업무에는 시공, 감리, 감독, 관리자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 참여분야는 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 등으로 구분 기재하고, 참여분야 의 ()안에는 수자원분야 등 기재
- ※ 실적의 적용일수는 참여기간에 용역종류별 실적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양식 4>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연번 년도 용역명 하천 구분 과업개요 과업기간 ( 년 월) 발주청 지분율 (%) 가중치 실적 건수 실적금액 (계약금액) 비고
- 1 ・과업의 범위 ・과업의 내용 ‘00.00.00. ~ ‘00.00.00. ( 년 월)
- 2 ‘00.00.00. ~ ‘00.00.00. ( 년 월)
- 계 건 백만원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한 용역으로 설계VE등의 용역을 90일 이상 수행한 용역사업에 한하며, 진행 중인 용역사업 및 차수 준공 용역사업은 제외한다,
- ※ 하천구분 란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기타로 기재
- ※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은 VE용역기간에 제한이 없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구분하지 아니하고 1건으로 기재
- ※ 과업개요 란에는 용역 연장(㎞) 및 사업내용을 정확히 기재
- ※ 공동수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전체 용역비를 기재하고, 아래에 지분율을 곱한 수급금액을 기재한다.
- ※ 하수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하수급 금액만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수급 회사명과 하수급 내용을 기재한다.(발주청의 하수급 승인서류 첨부)
- ※ 환산건수 및 환산금액은 지분율, 실적계수, 가중치를 모두 곱하여 각각 기재하고, 마지막 행에는 소계를 계산 후 당해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최종 산정된 실적건수와 실적금액을 기재한다.
- ※ 발주청에서 증명한 “엔지니어링이행 실적증명서”를 첨부하고,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양식 5>
- ❑ 용역업무 중복도
- 구분 용역업무 참여현황 비고
- 사업명 (발주청)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잔여 과업기간 참여분야 참여기간 (일수) 중복기간 중복일수 (중복건수)
- 사업책임기술인 (○○○) 00. 00. 00. ~00. 00. 00. ( 일) 000일 (000/365건)
-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 00. 00. 00. ~00. 00. 00. ( 일)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을 대상으로 참여중인 평가대상 모든 전문분야(해당 전문분야외의 타 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과업중지(용역중지) 된 사업은 제외
- ※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 과업은 공고일 이후 과업 건수별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 과업기간(일수)는 총 계약기간 및 일수를 기재, 중복일수는 공고일 기준 잔여일수를 기재하되 1년(365일)을 초과하는 경우 1건으로 산정한다. (364일 0건, 365일: 1건, 729일 : 1건, 730일 2건, …)
-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 ※ 업무중복정도 작성양식은 파일로 별도 제출(수정이 불가능한 배포파일로 작성 제출)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494428/000
- 발주 기관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제출 안내 (첨부 원문)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
- 첨부 근거:
확인한 범위에서 제출 안내 미검출 · 원문 확인 필요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