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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석장지구 등 7개지구 실시설계 경제성(VE) 검토용역

R26BK01494428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마감 2026-05-14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27,272,729원
입찰 마감
2026-05-14 12:00:00 (KST)
개찰 (G2B)
2026-05-14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494428/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4428/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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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 대상 용역임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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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 대상 용역임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7 한강 가금제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화신엔지니어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대상 용역임 *「건설기술 진흥법」부칙(‘13.5.22.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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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①, ②, 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5-06 11:00 (KST)

담당자

공고

곽주희

G2B 연락처

과업

우리 청 하천계획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 총무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아니한 자
  2.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3. -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 을 갖춘 자로서 다음 ①, ②, 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건설부문 중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의 전문분야를 공히 신고한 사업자
  6. - ②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자원개발, 토 질・지질, 구조분야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업자
  7. - 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된 사업자
  8. - ㅇ 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해당 설계VE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9. - ㅇ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 참여 제한 업체
  11. 구분
  12. 용역명
  13. 참여제한 업체
  14. 임진강 석장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5. ㈜삼안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16. 임진강 적성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7. ㈜이산 ㈜동성엔지니어링
  18. 임진강 우정지구 및 배수영향구간(황공천)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9. ㈜도화엔지니어링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20. 공릉천 탄현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21. ㈜한국종합기술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22. 한탄강 고능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3. 한국기술개발㈜, ㈜정엔지니어링
  24. 한강 문발제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보완)
  25. ㈜동성엔지니어링, ㈜일신이앤씨
  26. 한강 가금제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7.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화신엔지니어링
  2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 대상 용역임
  29. - *「건설기술 진흥법」부칙(‘13.5.22.)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 조치) 에 따라 종전의 규정(전 건설기술관리법)에 다른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 전문기관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업자로 봄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①, ②, 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건설부문 중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의 전문분야를 공히 신고한 사업자
  5. ②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분야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업자
  6. 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된 사업자
  7. 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해당 설계VE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8.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 ※ 참여 제한 업체
  10. 구분 용역명 참여제한 업체
  11. 1 임진강 석장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삼안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12. 2 임진강 적성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이산 ㈜동성엔지니어링
  13. 3 임진강 우정지구 및 배수영향구간(황공천)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도화엔지니어링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14. 4 공릉천 탄현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한국종합기술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15. 5 한탄강 고능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한국기술개발㈜, ㈜정엔지니어링
  16. 6 한강 문발제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보완) ㈜동성엔지니어링, ㈜일신이앤씨
  17. 7 한강 가금제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화신엔지니어링
  1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대상 용역임
  19. *「건설기술 진흥법」부칙(‘13.5.22.)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전 건설기술관리법)에 다른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 전문기관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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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1. 성 명 소 속 직 위
  2. 연 령 최종학교 (학위) 전 공
  3. 자격증 (분야및종류) 취 득 일 기술인 등급
  4. 해당분야실적 (최근 10년) 건 적용경력 년 월
  5.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 용 : 년 월 일
  6. 해당분야 경력
  7. 구분 사업명 발주청 공사 종류 직문 분야 전문 분야 담당 업무 전체기간 참여기간 (인정일) 가중치 환산 일수
  8. = 0.0 × 0.0
  9. 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10.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평가 구분 사업 구분 적용 건수 실적금액 (백만원) 용역 기간 참여 기간 소속 회사 참여분야 (분야) 발주처 비고 (지분율)
  11.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한 내용을 기재하고, 증빙서류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각종 증빙서류는 사본 첨부)
  12. ※ 평가구분은 설계VE,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사업구분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기타 등 기재
  13. ※ 담당업무에는 시공, 감리, 감독, 관리자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14. ※ 참여분야는 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 등으로 구분 기재하고, 참여분야 의 ()안에는 수자원분야 등 기재
  15. ※ 실적의 적용일수는 참여기간에 용역종류별 실적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16. <양식 4>
  17. ❑ 유사용역 수행실적
  18. 연번 년도 용역명 하천 구분 과업개요 과업기간 ( 년 월) 발주청 지분율 (%) 가중치 실적 건수 실적금액 (계약금액) 비고
  19. 1 ・과업의 범위 ・과업의 내용 ‘00.00.00. ~ ‘00.00.00. ( 년 월)
  20. 2 ‘00.00.00. ~ ‘00.00.00. ( 년 월)
  21. 계 건 백만원
  22.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한 용역으로 설계VE등의 용역을 90일 이상 수행한 용역사업에 한하며, 진행 중인 용역사업 및 차수 준공 용역사업은 제외한다,
  23. ※ 하천구분 란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기타로 기재
  24. ※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은 VE용역기간에 제한이 없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구분하지 아니하고 1건으로 기재
  25. ※ 과업개요 란에는 용역 연장(㎞) 및 사업내용을 정확히 기재
  26. ※ 공동수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전체 용역비를 기재하고, 아래에 지분율을 곱한 수급금액을 기재한다.
  27. ※ 하수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하수급 금액만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수급 회사명과 하수급 내용을 기재한다.(발주청의 하수급 승인서류 첨부)
  28. ※ 환산건수 및 환산금액은 지분율, 실적계수, 가중치를 모두 곱하여 각각 기재하고, 마지막 행에는 소계를 계산 후 당해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최종 산정된 실적건수와 실적금액을 기재한다.
  29. ※ 발주청에서 증명한 “엔지니어링이행 실적증명서”를 첨부하고,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30. <양식 5>
  31. ❑ 용역업무 중복도
  32. 구분 용역업무 참여현황 비고
  33. 사업명 (발주청)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잔여 과업기간 참여분야 참여기간 (일수) 중복기간 중복일수 (중복건수)
  34. 사업책임기술인 (○○○) 00. 00. 00. ~00. 00. 00. ( 일) 000일 (000/365건)
  35.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 00. 00. 00. ~00. 00. 00. ( 일)
  36.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을 대상으로 참여중인 평가대상 모든 전문분야(해당 전문분야외의 타 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과업중지(용역중지) 된 사업은 제외
  37. ※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 과업은 공고일 이후 과업 건수별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38. ※ 과업기간(일수)는 총 계약기간 및 일수를 기재, 중복일수는 공고일 기준 잔여일수를 기재하되 1년(365일)을 초과하는 경우 1건으로 산정한다. (364일 0건, 365일: 1건, 729일 : 1건, 730일 2건, …)
  39.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40. ※ 업무중복정도 작성양식은 파일로 별도 제출(수정이 불가능한 배포파일로 작성 제출)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494428/000

발주 기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제출 안내 (첨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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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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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한 범위에서 제출 안내 미검출 · 원문 확인 필요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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