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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부경신항수협 주변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494468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경상남도마감 2026-05-0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5,427,273원
입찰 마감
2026-05-08 10:00:00 (KST)
개찰 (G2B)
2026-05-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4468/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49446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나.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총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나.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총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 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 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 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 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 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 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 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 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 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 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 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 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 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 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 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 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07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7.(목) 18:00까지

일정

입찰 개시
2026-05-06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4468/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5-07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5. 7.(목) 18:00까지

입찰서 접수마감
2026-05-08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마감 2026. 5. 8.(금) 10:00 입찰서 접수마감 2026. 5. 8.(금) 10:00

개찰일시
2026-05-08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8.(금) 11:00 개찰일시 2026. 5. 8.(금) 11: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강영진

첨부 근거:
과업

창원시 수도시설과 김병규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조달청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2.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 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3.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필요시)
  5. 가. 제출기한 : 2026. 5. 7.(목) 18:00까지
  6. 나.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총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7. 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8.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마.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때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바. 대표업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2.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 나.장비 (2)수집. 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단, 상기 법령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3.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필요시)
  5. - 가. 제출기한 : 2026. 5. 7.(목) 18:00까지
  6. - 나.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총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7. - 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8.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 마.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 하였을 때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 바. 대표업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494468/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