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1,908,182원
- 입찰 마감
- 2026-05-0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0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447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447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 본 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4-30 10:00 (KST) ~ 2026-05-06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4. 30.(목) 10:00 ~ 2026. 5. 6.(수)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30 10:00 (KST)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4-30 10:00 (KST) ~ 2026-05-0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4. 30.(목) 10:00 ~ 2026. 5. 6.(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06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6.(수) 11:00 강릉시청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6.(수)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 1. 국토안전관리원
- 2. 주택관리사단체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주택관리공단)
- ※ 주택관리사단체란 「공동주택 관리법 제81조」(협회의 설립 등)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협회)를 설립한 것이며 관련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협회)를 말합니다.
-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법인은 주택관리공단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2025-443호)
- ※ 본 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
- 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 마감일 전 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 -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이어야 한다.
- - 1. 국토안전관리원
- - 2. 주택관리사단체
-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주택관리공단)
- - ※ 주택관리사단체란 「공동주택 관리법 제81조」(협회의 설립 등)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협회)를 설립한 것이며 관련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 은 단체(협회)를 말합니다.
- -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법인은 주택관리공단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2025-443호)
- - ※ 본 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 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494472/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