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2호선 태봉교(상) 등 2개소 교먼포장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0,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5-0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4479/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447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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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낙찰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는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GR 또는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 각 능력에 대한 증빙서류 필수 제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낙찰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는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GR 또는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 각 능력에 대한 증빙서류 필수 제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자로서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인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득하고 재생아스팔트 콘 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인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자로서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인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득하고 재생아스팔트 콘 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인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자로서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인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득하고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인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경남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자로서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인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득하고 재생아스팔트 콘 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인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자로서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인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득하고 재생아스팔트 콘 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인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자로서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인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득하고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인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4-29 (시각 미기재) ~ 2026-05-0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4. 29. ~ 2026. 5. 7.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29 19:00 (KST)
- 접수기간
- 2026-04-29 (시각 미기재) ~ 2026-05-0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4. 29. ~ 2026. 5. 7. 10:00 접수기간 2026. 4. 29. ~ 2026. 5. 7.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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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자로서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인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득하고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인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낙찰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는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GR 또는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 각 능력에 대한 증빙서류 필수 제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득한 자로서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인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득하고 재생아스팔트 콘 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인 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낙찰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는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GR 또는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 각 능력에 대한 증빙서류 필수 제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바.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494479/000
- 발주 기관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