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P3-1-1]신규 항균물질 개발 촉진을 위한 분산 인프라 연계형 기술지원단 운영 모델 기획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5-11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5-11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49451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451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 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 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자(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 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 기관 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 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 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②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④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⑥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⑦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⑧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⑨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116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 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 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16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공동계약
※ 일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일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용역수 행이 가능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용역수 행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자(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 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 기관 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 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②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④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⑥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⑦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⑧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⑨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29 14: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4513/000 · 접수방법 전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5-1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5.11. 11:00
- 개찰일시
- 2026-05-11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5.11. 12: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차세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가입하고 경쟁입찰 참가 등록이 완료된 업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의4,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
- -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 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 산학협력단, 국립대병원, 학회 등 입찰참가 가능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일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변경공고 입찰참가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미제출시 세부사업에 타 기관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시 작성한 기관별 지분율과 제안서 산출내역서의 기관별 연구비 비율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대표사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차세대 나라장 터(G2B시스템)에 가입하고 경쟁입찰 참가 등록이 완료된 업체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의4,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용역수 행이 가능한 업체
- - - 나라장터에 [학술 연구용역. (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 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 산학협력단, 국립대병원, 학회 등 입찰참가 가능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 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②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④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⑥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⑦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⑧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⑨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주관/세부 연구책임자 자격 조건> 해당 연구용역과제의 주관/세부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의사, 약사, 수의사, 기술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②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③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④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⑤ 그 밖에 ①~④ 자격의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상기 ~⑤의 자격을 갖춘 연구자(외국인 연구자 포함)는 국내 기관(응모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재직증명서 제출 필요
- <참여 및 신청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라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②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③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 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자(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 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
- 기관 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 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자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신청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요건 등 RFP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에 누락이 없도록 주의
- 연구과제명
- 연구개발 목표
- 연구개발 내용
- 연구개발 성과
- 활용 계획 및
- 기대 효과
- 핵심어(5개 이내)
- <연구분야 및 분류>
- 코드 구분
- 관련 분야1
- 관련 분야2
- 관련 분야3
- 코드
- 비중
- 필수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보건산업기술분류코드
- Title of Project
- Purpose
- Contents
- Development Results
- Expected Contribution
- Keywords
- 작성요령(제출시 삭제)
- 연구목표 : 국문(영문) 연구목표를 500자(영문 500단어)내외로 작성
- 연구내용 : 국문(영문) 연구내용을 1000자(영문 1000단어) 내외로 작성
- 연구개발성과 : 국문(영문) 연구개발성과를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 국내·외 논문 게재, 학술발표, 특허 출원·등록, 인력양성, 기술이전, 표준화 등 연구개발성과를 기재
-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중심어 : 국문(영문) 핵심어 5개 이내로 작성
- 국가과학기술분류는 필수적으로 기재하되, 부처별, 전문기관별 특성에 따라 선택코드도 기재 가능
-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는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참조하여 코드번호만 기재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94513/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 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8090900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