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평도시유적전시관 조사연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5-12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5-1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49462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462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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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 -「민법」 제3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허가 및 등기를 필한 학회,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민법」 제3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허가 및 등기를 필한 학회,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민법」 제3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허가 및 등기를 필한 학회,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사업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서울의 역사 및 도시공간변천사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연구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서울
-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해야 함<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음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8 10:00 (KST)
- 용역기간
- 2026-12-1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18.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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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함
- 나. 다음 항목(①, ②)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부설 연구소(산학협력단 포함)
- -「민법」 제3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허가 및 등기를 필한 학회,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계약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 다. 공동 수급 불허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사.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함
- - 나. 다음 항목(①, ②)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 -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부설 연구소(산학협력단 포함)
- - -「민법」 제3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허가 및 등기를 필한 학회,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계약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 - 다. 공동 수급 불허
-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 -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사.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부설연구소(산학협력단 포함)
- - 민법 제3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필한 학회, 연구기관, 단체 및 법인
- -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 본 사업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서울의 역사 및 도시공간변천사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연구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해야 함<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음
- 라. 연구 인력 구성
- 해당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의 연구 인력을 구성해야 한다.
- - 책임연구원 : 해당 용역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 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 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연구원 :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거나 박사 학위를 소지하여 분야별 조사 및 원고 작성을 담당하여야 한다.
- - 연구보조원 : 담당 분야의 현장조사 및 원고를 작성하는 자로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여야 한다.
- - 보조원 : 원고 정리 및 기타 업무 등 단순한 업무 처리를 수행하는 자로서, 조사 수행의 여건에 따라 구성한다.
- 마. 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 해당 용역의 인건비 기준 단가는 아래 기준표에 준하여 산정한다.
- 등 급 월 임금
- 책임연구원 월 3,783,728원
- 연구원 월 2,901,312원
- 연구보조원 월 1,939,429원
- 보조원 월 1,454,621원
- ※ 근거 : 2026년 학술연구용역 기준 단가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 상기 단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와 관련, 전년도(2025년) 소비자 물가 등락률 2.1%를 반영한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이다.
-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4호(26.1.2)]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 기준일
-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 3. 입찰에 관한 서류
-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2) 입찰 유의서
-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494626/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