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홍콩 주얼리 & 젬아시아 수출 컨소시엄 전시 디자인 설치 입찰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1,58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07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5-07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49499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499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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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가. 자격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 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해외건설촉진법」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 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가. 자격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 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해외건설촉진법」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 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7215409901
- 가. 자격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 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해외건설촉진법」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 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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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격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 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해외건설촉진법」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 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7215709902
- 가. 자격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 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해외건설촉진법」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 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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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격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 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해외건설촉진법」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 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
- 가. 자격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 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해외건설촉진법」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 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가. 자격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 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해외건설촉진법」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 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건설업
- 가. 자격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 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해외건설촉진법」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 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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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가. 자격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 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해외건설촉진법」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 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실내건축공사업
- 가. 자격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 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해외건설촉진법」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 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 가. 자격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 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해외건설촉진법」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 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28 22: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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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자격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 제5조 제3항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 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 「해외건설촉진법」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 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 - 나. 우대사항 ※ 해당 장치공사 실적증명서 제출
- 한국관 및 정부 지원 정책관 등 전시 시공 실적이 있는 기업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해당 지역 해외 장치 시공 또는 기업체관 전시 시 공 용역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 고가·소형 제품(주얼리, 귀금속 등)을 대상으로 한 전시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494996/000
- 발주 기관
-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전시장치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