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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홍콩 주얼리 & 젬아시아 수출 컨소시엄 전시 디자인 설치 입찰공고

R26BK01494996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마감 2026-05-07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1,580,000원
입찰 마감
2026-05-07 12:00:00 (KST)
개찰 (G2B)
2026-05-07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494996/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4996/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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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가. 자격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 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해외건설촉진법」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 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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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격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 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해외건설촉진법」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 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세부품명
필수

7215409901

- 가. 자격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 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해외건설촉진법」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 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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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격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 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해외건설촉진법」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 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세부품명
필수

7215709902

- 가. 자격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 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해외건설촉진법」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 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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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7215709902

- 가. 자격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 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해외건설촉진법」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 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가. 자격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 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해외건설촉진법」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 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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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가. 자격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 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해외건설촉진법」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 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 가. 자격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 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해외건설촉진법」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 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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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가. 자격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 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해외건설촉진법」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 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실내건축공사업

- 가. 자격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 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해외건설촉진법」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 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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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 가. 자격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3항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 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해외건설촉진법」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 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4-28 22:00 (KST)

담당자

공고

이수영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자격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4. 제5조 제3항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 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709902), 제안내용이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개 모두 필요한 경우 2개 모두〕소지 업체(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5. 「해외건설촉진법」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산 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6.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7. - 나. 우대사항 ※ 해당 장치공사 실적증명서 제출
  8. 한국관 및 정부 지원 정책관 등 전시 시공 실적이 있는 기업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해당 지역 해외 장치 시공 또는 기업체관 전시 시 공 용역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9. 고가·소형 제품(주얼리, 귀금속 등)을 대상으로 한 전시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494996/000

발주 기관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전시장치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