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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 전산 통합유지관리 용역

R26BK01495097한국벤처투자마감 2026-06-09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420,909,091원
입찰 마감
2026-06-09 10:00:00 (KST)
개찰 (G2B)
2026-06-15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495097/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5097/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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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필수

4321150102

2-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컴퓨터 서버(물품분류번호 4321150102) 공급 또는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321150102

2-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컴퓨터 서버(물품분류번호 4321150102) 공급 또는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321150102

2-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컴퓨터서버(물품분류번호 4321150102) 공급 또는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2-1-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1-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2-1-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2-1-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자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2-1-7.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하도급사 보유 시 인정)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2-1-7.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하도급사 보유 시 인정)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2-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 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중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 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 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중략>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중략>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중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중략>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중략>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은 총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으로 한다. <중략>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4-29 10:00 (KST)
개시일시
2026-04-29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04/29, 10:00 ○ 입찰서 개시일시 2026/04/29, 10:00<br>○ 입찰서

마감일시
2026-06-09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06/09, 10:00 ○ 개찰(입찰)일시: 2026/06/15, 10:00 ○ 공동이행방식 : 불가 ○ 하도급 방식 : 허용 마감일시 2026/06/09, 10:00<br>○ 개찰(입찰)일시: 2026/06/15, 10:00<br>○ 공동이행방식 : 불가<br>○ 하도급 방식 : 허용<br><br><br>*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이정우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한국벤처투자빌딩 5층 한국벤처투자 AI혁신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2-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2-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2-1-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2-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7. 2-1-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자
  8. 2-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컴퓨터서버(물품분류번호 4321150102) 공급 또는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9. 2-1-7.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하도급사 보유 시 인정)
  10. 2-1-8.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부합하는 자
  11. 2-1-9.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12.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가능
  13. 3. 중요사항
  14. 3-1.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2년)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15. ※ 총 사업금액(사업기간) : 2,663,000,000원(2026. 7. 1. ~ 2028. 6. 31.까지) - 장기계속 1차: 1,331,500,000원(2026. 7. 1. ~ 2027. 6. 31.까지) - 장기계속 2차: 1,331,500,000원(2027. 7. 1. ~ 2028. 6. 31.까지)
  16. 3-2.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17. 3-3.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8. 3-4.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19. 3-5.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20. 3-5-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1. 3-6.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22. 3-6-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3. 3-6-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 3-7.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25. 4. 공동계약 허용 여부 : 불가
  26. 5. 하도급 허용 여부 : 허용
  27. 5-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28. 5-2.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9. 5-3.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이 없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며,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0. 5-4.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5-5. 하도급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2. 5-5-1. 하도급 관련 평가기준은 제안(과업)요청서 및 별지 제11-3호 참조
  33. * 제출서류: 유사용역실적(소정양식), 투입인력 이력 및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제안(과업)요청서내 하도급 관련 서류 제출
  34. * 필수사항: 하도급내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자를 참여시켜야 함
  35. (입찰참여자가 관련 자격 미소지시 해당)
  36. 6.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37. 6-1. 입찰서 제출기간 : 입찰 공고문 1.입찰개요 입찰서 제출기간 동일
  38. 6-2. 입찰방법 : 조달철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 요청서에 첨부된 가격입찰서(소정양식)를 이용해 입찰금액의 세부내역 첨부,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39. 6-2-1.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0. 6-2-2.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나라장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정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2-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2-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2-1-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7.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 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2-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9.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10. 2-1-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자
  11. 2-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컴퓨터 서버(물품분류번호 4321150102) 공급 또는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12. 2-1-7.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하도급사 보유 시 인정)
  13. 2-1-8.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부합하는 자
  14. 2-1-9.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 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 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15.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16.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가능
  17. 3. 중요사항
  18. 3-1.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2년)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19. ※ 총 사업금액(사업기간) : 2,663,000,000원(2026. 7. 1. ~ 2028. 6. 31.까지)
  20. - 장기계속 1차: 1,331,500,000원(2026. 7. 1. ~ 2027. 6. 31.까지)
  21. - 장기계속 2차: 1,331,500,000원(2027. 7. 1. ~ 2028. 6. 31.까지)
  22. 3-2.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 산하여 지급합니다.
  23. 3-3.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4. 3-4.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 청서에 따릅니다.
  25. 3-5.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 평가 시 해당)
  26. 3-5-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 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 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7. 3-6.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28. 3-6-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 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 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 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9. 3-6-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 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 3-7.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1. 4. 공동계약 허용 여부 : 불가
  32. 5. 하도급 허용 여부 : 허용
  33. 5-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 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 니다.
  34. 5-2.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야 합니다.
  35. 5-3.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이 없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며,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 니다.
  36. 5-4.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 행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7. 5-5. 하도급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5-1. 하도급 관련 평가기준은 제안(과업)요청서 및 별지 제11-3호 참조
  38. * 제출서류: 유사용역실적(소정양식), 투입인력 이력 및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제안(과업)요청서내 하도급 관련 서류 제출
  39. * 필수사항: 하도급내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자를 참여시켜야 함 (입찰참여자가 관련 자격 미소지시 해당)
  40. 6.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2. <중략>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4.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7.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8.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은 총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으로 한다.
  9.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10.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1. 1.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포함한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 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2. <중략>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4.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 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 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중략>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중략>
  7. - ㅇ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 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8. - ㅇ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 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9. -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 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10. - ㅇ 계약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등 계약과 관련된 유지관리 대상장비 를 사업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사를 통하여 확인해야 하며 이 에 대한 오류나 자산정보·구성정보의 중복·누락 미확인 등에 대해 서 책임을 져야 함
  11. - ㅇ 본 제안요청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이외의 목 적으로 사용 금지
  12. - ㅇ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원
  13.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14.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은 총사업예 산이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으로 한다. <중략>
  15. 칙적으로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름
  16. -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일체의 자료에 대 한 비공개 처리 및 외부 유출 금지
  17. - ㅇ 계약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 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18. - ㅇ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 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495097/000

발주 기관
한국벤처투자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한국벤처투자 전산 통합유지관리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