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 전산 통합유지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42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6-0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5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49509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509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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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1150102
2-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컴퓨터 서버(물품분류번호 4321150102) 공급 또는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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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컴퓨터 서버(물품분류번호 4321150102) 공급 또는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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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컴퓨터서버(물품분류번호 4321150102) 공급 또는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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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2-1-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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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1-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자
1468
2-1-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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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2-1-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자
정보통신공사업
2-1-7.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하도급사 보유 시 인정)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2-1-7.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하도급사 보유 시 인정)
경쟁입찰 참가자격
2-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 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중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 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 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중략>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중략>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중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중략>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중략>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은 총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으로 한다. <중략>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29 10:00 (KST)
- 개시일시
- 2026-04-29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04/29, 10:00 ○ 입찰서 개시일시 2026/04/29, 10:00<br>○ 입찰서
- 마감일시
- 2026-06-09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06/09, 10:00 ○ 개찰(입찰)일시: 2026/06/15, 10:00 ○ 공동이행방식 : 불가 ○ 하도급 방식 : 허용 마감일시 2026/06/09, 10:00<br>○ 개찰(입찰)일시: 2026/06/15, 10:00<br>○ 공동이행방식 : 불가<br>○ 하도급 방식 : 허용<br><br><br>*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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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2-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 2-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2-1-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2-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 2-1-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자
- 2-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컴퓨터서버(물품분류번호 4321150102) 공급 또는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2-1-7.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하도급사 보유 시 인정)
- 2-1-8.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부합하는 자
- 2-1-9.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가능
- 3. 중요사항
- 3-1.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2년)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 총 사업금액(사업기간) : 2,663,000,000원(2026. 7. 1. ~ 2028. 6. 31.까지) - 장기계속 1차: 1,331,500,000원(2026. 7. 1. ~ 2027. 6. 31.까지) - 장기계속 2차: 1,331,500,000원(2027. 7. 1. ~ 2028. 6. 31.까지)
- 3-2.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3-3.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3-4.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3-5.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3-5-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3-6.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3-6-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3-6-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7.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 4. 공동계약 허용 여부 : 불가
- 5. 하도급 허용 여부 : 허용
- 5-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5-2.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5-3.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이 없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며,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5-4.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5. 하도급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5-5-1. 하도급 관련 평가기준은 제안(과업)요청서 및 별지 제11-3호 참조
- * 제출서류: 유사용역실적(소정양식), 투입인력 이력 및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제안(과업)요청서내 하도급 관련 서류 제출
- * 필수사항: 하도급내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자를 참여시켜야 함
- (입찰참여자가 관련 자격 미소지시 해당)
- 6.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 6-1. 입찰서 제출기간 : 입찰 공고문 1.입찰개요 입찰서 제출기간 동일
- 6-2. 입찰방법 : 조달철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 요청서에 첨부된 가격입찰서(소정양식)를 이용해 입찰금액의 세부내역 첨부,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6-2-1.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6-2-2.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나라장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2-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 2-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2-1-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 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2-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 2-1-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자
- 2-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컴퓨터 서버(물품분류번호 4321150102) 공급 또는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2-1-7.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하도급사 보유 시 인정)
- 2-1-8.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부합하는 자
- 2-1-9.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 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 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가능
- 3. 중요사항
- 3-1.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2년)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 ※ 총 사업금액(사업기간) : 2,663,000,000원(2026. 7. 1. ~ 2028. 6. 31.까지)
- - 장기계속 1차: 1,331,500,000원(2026. 7. 1. ~ 2027. 6. 31.까지)
- - 장기계속 2차: 1,331,500,000원(2027. 7. 1. ~ 2028. 6. 31.까지)
- 3-2.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 산하여 지급합니다.
- 3-3.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3-4.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 청서에 따릅니다.
- 3-5.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 평가 시 해당)
- 3-5-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 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 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3-6.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3-6-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 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 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 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3-6-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 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7.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 4. 공동계약 허용 여부 : 불가
- 5. 하도급 허용 여부 : 허용
- 5-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 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 니다.
- 5-2.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야 합니다.
- 5-3.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이 없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며,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 니다.
- 5-4.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 행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5. 하도급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5-1. 하도급 관련 평가기준은 제안(과업)요청서 및 별지 제11-3호 참조
- * 제출서류: 유사용역실적(소정양식), 투입인력 이력 및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제안(과업)요청서내 하도급 관련 서류 제출
- * 필수사항: 하도급내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자를 참여시켜야 함 (입찰참여자가 관련 자격 미소지시 해당)
- 6.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 <중략>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은 총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으로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절차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포함한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 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 <중략>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 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 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중략>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중략>
- - ㅇ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 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 ㅇ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 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 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 ㅇ 계약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등 계약과 관련된 유지관리 대상장비 를 사업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사를 통하여 확인해야 하며 이 에 대한 오류나 자산정보·구성정보의 중복·누락 미확인 등에 대해 서 책임을 져야 함
- - ㅇ 본 제안요청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이외의 목 적으로 사용 금지
- - ㅇ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원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은 총사업예 산이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으로 한다. <중략>
- 칙적으로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름
- -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일체의 자료에 대 한 비공개 처리 및 외부 유출 금지
- - ㅇ 계약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 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 ㅇ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 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495097/000
- 발주 기관
- 한국벤처투자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