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주시음식물자원화시설 협잡물 위탁처리 용역(입찰대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4,7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5-0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526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49526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 구성원 변경 불가)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 구성원 변경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 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처리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 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 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마감일 전일(18:00)까지 제출, G2B만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처리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제 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제 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득한 업체
폐기물처리업
- 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 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처리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 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 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 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처리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 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 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처리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처리업
- 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 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처리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 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 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 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 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처리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 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 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처리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경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4-29 10:00 (KST) ~ 2026-05-0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4. 29.(수) 10:00 ~ 2026. 5. 7.(목)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29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5268/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4-29 10:00 (KST) ~ 2026-05-0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4. 29.(수) 10:00 ~ 2026. 5. 7.(목) 10: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4. 29.(수) 10:00 ~ 2026. 5. 7.(목) 10:00
- 개찰 일시
- 2026-05-0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2026. 5. 7.(목) 11:00 경주시 입찰집행관 PC
- 용역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 내용 포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제 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득한 업체
- 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처리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 단, 가,나 항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함.
- 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 구성원 변경 불가)
- - 최종낙찰업체는 계약 시 공동수급협정서에 수집․운반 및 처리비 단가를 구분 기재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마감일 전일(18:00)까지 제출, G2B만 허용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모두 경상북도 소재 업체여야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 내용 포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제 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득한 업체
- - 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 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처리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 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 습니다.
- ※ 단, 가,나 항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함.
- - 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 구성원 변경 불가)
- - 최종낙찰업체는 계약 시 공동수급협정서에 수집․운반 및 처리비 단가를 구분 기재
-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마감일 전일(18:00)까지 제출, G2B만 허용
-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모두 경상북도 소재 업체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95268/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