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진도군 눌옥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495291한국어촌어항공단전라남도마감 2026-05-11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26,115,058원
- 입찰 마감
- 2026-05-11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5-11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49529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전라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529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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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1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05월 11일 월요일 15:00까지
일정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제출기한
- 2026-05-1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년 05월 11일 월요일 15:00까지
담당자
공고
입찰 / 계약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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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입찰참가(등록)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가-1”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합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나-1. 제출기한: PQ심사 신청서와 함께 접수기한까지 직접 제출
- ※ 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 공동도급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30% 이상 공동(참여) 도급을 권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의 합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지역업체 단독 참여 및 지역업체 참여 비율 20% 미만인 경우 0점 처리)
- 라.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기술인 1인으로 하고, 대표업체는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고 과업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등록)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가-1”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합니다.
-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나-1. 제출기한: PQ심사 신청서와 함께 접수기한까지 직접 제출
- ※ 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다. 공동도급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30% 이상 공동(참여) 도급을 권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의 합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지역업체 단독 참여 및 지역업체 참여 비율 20% 미만인 경우 0점 처리)
- - 라.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기술인 1인으로 하고, 대표업체는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고 과업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공단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PQ 평가항목 중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5.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495291/000
- 발주 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