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유지 관리 및 개선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2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5-11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5-11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49534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534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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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 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 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자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8111189901
-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 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 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자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중소기업
-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자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를 필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를 필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자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를 필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1468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를 필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를 필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자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를 필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공동이행
- ㅇ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ㅇ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자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를 필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를 필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를 필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1 16: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5346/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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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여야 함.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3. 입찰 및 낙찰방식
- (1) 사업자 선정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일반 공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6.1.2.)
- (2)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3점)를 적용하여 평가함
- - 기술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 평가
- -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간 점수차는 3점 적용
- 종합평가 점수 산출: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 평가 점수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이 역시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 평가방법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고용노동부 자체 평가로 진행함
-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기술평가 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평가는 협상의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인력투입계획,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등을 따름
- 제안업체가 제시한 각종 자료 간 불일치 시(고의 또는 실수)는 제안서와 각종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으로 평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ㅇ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를 필한 자
-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 -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 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 - ㅇ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 ㅇ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여야 함.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 ㅇ 하도급 사전승인
-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 ㅇ 하도급 비율 제한
-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 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 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 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
-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 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 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해야 함
- - ㅇ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
-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 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 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 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 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 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 ㅇ 공동수급체 구성
-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 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 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 참조 :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를 필한 자
-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여야 함.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 제한
-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
-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 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
-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 참조 :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5. 입찰참가 신청방법
- □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및 제안서 원본 내용을 담은 파일(USB)로 제출
-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 * 입찰참가 등록 마감시간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하며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포함하여 제출
- □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495346/000
- 발주 기관
- 고용노동부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