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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체험센터(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홍보관) 기획전시 제작·설치 용역(긴급)

R26BK01495531서울특별시 은평구서울특별시마감 2026-05-1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18,181,818원
입찰 마감
2026-05-12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2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495531/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553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마감일 전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마감일 전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1) 중소기업 확인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 6010989901)를 보유한 업체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불가 사업의 효율성 및 신속성, 완성도 등을 위해 공동 참여는 허용하지 않음 참여업체는 시행기관과 협의 없이 타인에게 권리와 의무 양도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불가 사업의 효율성 및 신속성, 완성도 등을 위해 공동 참여는 허용하지 않음 참여업체는 시행기관과 협의 없이 타인에게 권리와 의무 양도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불가 사업의 효율성, 신속성,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 불허 선정된 업체는 시행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세부품명
필수

6010989901

(※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마감일 전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마감일 전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1) 중소기업 확인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 6010989901)를 보유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마감일 전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마감일 전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1) 중소기업 확인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 6010989901)를 보유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ㅇ「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업종코드 3244)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ㅇ「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업종코드 3244)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업종코드 3244)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등록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90

- ㅇ「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 보유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90

- ㅇ「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 보유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90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되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 보유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90

2) 면허·등록요건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 보유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2

- ㅇ「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4)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2

- ㅇ「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4)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4)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 등록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4

- ㅇ「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4)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 ㅇ「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4)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4)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 등록 업체

업종/면허
필수

3244

- ㅇ「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업종코드 3244)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244

- ㅇ「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업종코드 3244)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업종코드 3244)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업종코드 3244) 등록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9

- ㅇ「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업종코드 3244)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9

- ㅇ「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업종코드 3244)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업종코드 3244)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등록 업체

업종/면허
필수

실내건축공사업

- ㅇ「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 보유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 ㅇ「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 보유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되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 보유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2) 면허·등록요건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 보유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에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일정

공고기간
2026-04-29 (시각 미기재) ~ 2026-05-12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년 4월 29일(수) ~ 5월 12일(화)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고지연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입찰 / 계약

은평구청 자원순환과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재 ※ 서면질의서는 이메일

첨부 근거:
과업

은평구청 자원순환과 이무혁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2. (※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마감일 전일)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4.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되어야 함
  5.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 보유 업체
  6.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4)로 등록된 업체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업종코드 3244)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된 업체
  8.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불가
  9. 사업의 효율성 및 신속성, 완성도 등을 위해 공동 참여는 허용하지 않음
  10. 참여업체는 시행기관과 협의 없이 타인에게 권리와 의무 양도 불가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에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2. ※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마감일 전일
  3. 1) 중소기업 확인 요건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 6010989901)를 보유한 업체
  5. ※ 해당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이며, 유효기간 내에 있고,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6. 2) 면허·등록요건
  7.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 보유 업체
  8.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 등록 업체
  9.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업종코드 3244) 등록 업체
  11.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등록 업체
  12. 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불가
  13. 사업의 효율성, 신속성,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 불허
  14. 선정된 업체는 시행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15. 라. 낙찰자 결정방법
  16.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17.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을 통해 최종 계약 체결
  18. 기술평가(정량, 정성) 90%, 가격평가 10% 비율로 종합평가 실시
  19. 마. 선정절차
  20. ※ 상세 일정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21. 입찰공고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22. 은평구청 (재무과) 은평구청 (자원순환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은평구청 (자원순환과) 은평구청 (재무과)
  23. ※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2. (※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마감일 전일)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4.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5.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되어야 함
  6. - ㅇ「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 보유 업체
  7. - ㅇ「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4)로 등록된 업체
  8. - ㅇ「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업종코드 3244)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된 업체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495531/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전시장치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