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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4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5-1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559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559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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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 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 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입찰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업금액의 하한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대기업 참여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업금액의 하한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대기업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입찰 방식 : 제한공개경쟁일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 허용 및 제한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입찰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업금액의 하한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대기업 참여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및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동수급 허용 및 제한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 구성 시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공동수급 구성 시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 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 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입찰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업금액의 하한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대기업 참여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업금액의 하한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대기업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업금액의 하한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대기업 참여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146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 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 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입찰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업금액의 하한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대기업 참여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 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 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업금액의 하한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대기업 참여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 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 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입찰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업금액의 하한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대기업 참여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업금액의 하한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대기업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7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5594/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 마감일시
- 2026-05-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마감일시 2026. 5. 11.(월)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업금액의 하한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대기업 참여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및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동수급 허용 및 제한
-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부사업자가 전체사업의 50% 미만이어야함)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 공동수급 구성 시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함)
- -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 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업금액의 하한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만 입찰참가 가능(대기업 참여제한)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 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및
-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 - ◦ 공동수급 허용 및 제한
- -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등록
- -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부사업자가 전체사업의 50% 미만이어야함)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 - 공동수급 구성 시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 -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업금액의 하한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대기업 참여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및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동수급 허용 및 제한
-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부사업자가 전체사업의 50% 미만이어야함)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 공동수급 구성 시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입찰 방식 : 제한공개경쟁일찰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95594/000
- 발주 기관
- 공공급식통합플랫폼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