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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495594공공급식통합플랫폼마감 2026-05-1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45,454,545원
입찰 마감
2026-05-11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559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559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 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 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입찰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업금액의 하한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대기업 참여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업금액의 하한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대기업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입찰 방식 : 제한공개경쟁일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 허용 및 제한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입찰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업금액의 하한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대기업 참여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및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동수급 허용 및 제한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 구성 시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공동수급 구성 시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 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 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입찰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업금액의 하한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대기업 참여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업금액의 하한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대기업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업금액의 하한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대기업 참여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업종/면허
필수

146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 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 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입찰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업금액의 하한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대기업 참여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 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 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업금액의 하한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대기업 참여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확인 필요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 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 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입찰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업금액의 하한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대기업 참여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업금액의 하한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대기업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일정

입찰 개시
2026-05-07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5594/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 마감일시
2026-05-1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마감일시 2026. 5. 11.(월) 10: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위대한

첨부 근거:
과업

사업관리부 과장 강설희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청렴감찰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61-931-0322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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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3.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4.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업금액의 하한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대기업 참여제한)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및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공동수급 허용 및 제한
  10.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11.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2. -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13.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부사업자가 전체사업의 50% 미만이어야함)
  14.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15. - 공동수급 구성 시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16.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17.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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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함)
  2. -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 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4.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5.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업금액의 하한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만 입찰참가 가능(대기업 참여제한)
  6.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7.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 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 - ◦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및
  10.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11. - ◦ 공동수급 허용 및 제한
  12. -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13.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4. - -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등록
  15. -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부사업자가 전체사업의 50% 미만이어야함)
  16.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17.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18. - - 공동수급 구성 시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19.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20. -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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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3.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4.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업금액의 하한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대기업 참여제한)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및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공동수급 허용 및 제한
  10.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11.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2. -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13.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부사업자가 전체사업의 50% 미만이어야함)
  14.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15. - 공동수급 구성 시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16.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17.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18. 입찰 방식 : 제한공개경쟁일찰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495594/000

발주 기관
공공급식통합플랫폼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