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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산단(구.삼영초교) 스마트주차장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PQ공고)

R26BK01495646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대구광역시마감 2026-05-11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62,510,000원
입찰 마감
2026-05-11 17:00:00 (KST)
개찰 (G2B)
2026-05-11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495646/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564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 1)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가항 1)의 요건을 갖춘 자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의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가항의 2)를 만족하는 회사 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 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항 1)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 중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가항 1)의 요건을 갖춘 자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의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가항의 2)를 만족하는 회사 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 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항 1)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 중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1)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가항 1)의 요건을 갖춘 자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의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가항의 2)를 만족하는 회사 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 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항 1)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 중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일정

준공일
2013-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김정훈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참가자격
  2.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3. -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로 등록한 업체
  4. - 나. 공동도급
  5. - 1)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가항 1)의 요건을 갖춘 자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의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가항의 2)를 만족하는 회사 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 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항 1)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 중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6. -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 3)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대구광역시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 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 12.
  8. 1. 시행)」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 업체참여도 0점 처리)
  9. - 4) 업종별 분담비율(예시)
  10. 구 분
  11. 건 설
  12. 소 방
  13. 비 율
  14. 96.65%
  15. 3.35%
  16. 100%
  17. ※ 본 비율은 업체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
  2. 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 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 4)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 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4. -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 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5. - 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 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7. - 8)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 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8. - 9)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 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9. -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10. - 4.4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11.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12.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물(가시설물을 포
  13. 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15. -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16. -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17.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18. -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19. -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20. - (7) 각종 법령에 적합한 설계반영 적정성 여부
  21. - (8) 적용 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시공성 검토
  22. - - 최신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23. - - 설계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공사의 특수성, 공사방법 등의 반영 여부
  24. - - 측량, 현지조건, 지반상태, 재료, 장비, 설비 등 현장조건 부합여부 확인 및 지도
  25. - (9) 공사단계의 안전 관리를 위한 가시설물 종류, 수량, 공법, 구조 등 적정성 검토
  26. - (10) 각 공종별 구조계산, 부하 및 용량계산 등 계산의 적정성 검토
  27. - (11) 민원유발요소에 대한 사전검토 및 해결대책 수립
  28. - (12) 시공 시 예상 문제점
  29. - (13)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등
  30. -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31. -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 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 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33. -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
  34. 하거나 요청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35. - 4.5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36.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관련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 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대응매뉴얼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7.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8. -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 에 보고하여야 한다.
  39. -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40. -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첨부 근거: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1. 자 격 명
  2. 취 득 일 자
  3. 비 고
  4. - 2. 주요경력 사항
  5. 기간(년월일)
  6. 주 요 경 력 사 항
  7. 담 당 업 무
  8. 자 기 소 개
  9. 글 씨 체 : 휴먼명조
  10. 글씨크기 : 12Point
  11. 책임기술인, 건축분야기술인 각 3매 이내로 작성(표지 제외)
  12. 소개서 작성시 회사 상호 및 브랜드 공사명은“00”으로 작성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5.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495646/000

발주 기관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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