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시설물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6,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0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5649/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49564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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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아.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아.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 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 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로서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3항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함.
672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 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 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125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 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 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 족)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영업허 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125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 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 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 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 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분담이행
- 나.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처리업체로 함.
서울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다. 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다. 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로서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3항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함.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로서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3항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로서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3항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함.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로서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3항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 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 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29 2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5649/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4-29 2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4. 29. (수) 20:00
- 마감일시
- 2026-05-0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5. 7. (목) 10:00
- 용역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영업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나.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 ※ 분담이행 비율 : 수집·운반 33.625%, 중간처리 66.375% (금액기준)
- 다. 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 바.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
-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
- 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2조 제2항 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 할 수 있습니다.
- 아.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
- 및 제4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위 가~아 항 모두에 해당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요시)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이를
-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 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 족)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영업허 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과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 나.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 ※ 분담이행 비율 : 수집·운반 33.625%, 중간처리 66.375% (금액기준)
- - 다. 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바.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 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2조 제2항 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 아.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위 가~아 항 모두에 해당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로서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3항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함.
- 나.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처리업체로 함.
- 8.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
-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을 필히 갖춘 업체여야 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유해·위험요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 라. 또한,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마. 계약상대자는 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재해예방비를 사용하고 준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정산토록 한다.
-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재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90.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95649/000
- 발주 기관
- 서울시설공단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본점(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 · 첨부 원문 지역 조항 2건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첨부 원문 지역 조항
다. 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업체로서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3항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함.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