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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전자입찰 공고

R26BK01495697경남개발공사경상남도마감 2026-05-07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0,029,091원
입찰 마감
2026-05-07 16:00:00 (KST)
개찰 (G2B)
2026-05-07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495697/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49569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 「폐기물관리법」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업종코드 : 6728)’을 갖추고,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폐기물관리법」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업종코드 : 6728)’을 갖추고,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폐기물관리법」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을 갖추고,

업종/면허
필수

6728

- - 「폐기물관리법」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업종코드 : 6728)’을 갖추고,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 「폐기물관리법」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업종코드 : 6728)’을 갖추고,

첨부 추출: 필수 · 6728

- 「폐기물관리법」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을 갖추고,

업종/면허
필수

1257

-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 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 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 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 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1257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업종/면허
필수

1388

-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 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 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88

-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 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 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1388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업종/면허
필수

1143

-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 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 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 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 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1143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업종/면허
필수

6770

-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 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 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 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 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6770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업종/면허
필수

6786

-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 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 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 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 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6786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처리업

* 단,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 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단,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 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단,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단,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 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 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 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 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2개사 이내,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을 허용)이 가능하며,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2개사 이내,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을 허용)이 가능하며,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도급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폐기물 처리 등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역제한
필수

경남

- 3)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자 (다만, 입찰마감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공동도급 시 구성원 포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 3)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자 (다만, 입찰마감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공동도급 시 구성원 포함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3)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자 (다만,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공동도급 시 구성원 포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에 관한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에 관한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2026-05-07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7.(목) 16:00

일정

입찰 개시
2026-04-29 16: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5697/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 일시
2026-04-29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 일시 2026. 4. 29.(수) 16:00

입찰마감일시
2026-05-07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일시 2026. 5. 7.(목) 16:00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2026-05-07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5. 7.(목) 16: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5-07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7.(목) 17: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안대현

첨부 근거:
과업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 등 건축사업부 이승수 대리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에 관한 사항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4.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5. - 「폐기물관리법」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을 갖추고,
  6.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7. * 단,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9. 3)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자 (다만,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공동도급 시 구성원 포함
  10.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1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3.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5.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2개사 이내,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을 허용)이 가능하며,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16.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7. 공동도급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8. 폐기물 처리 등 폐기물 수집·운반업
  19. 67.18% 32.82%
  20.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출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출자비율을 대표자가 확인 후 국가종합전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22.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에 관한 사항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4.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5. - - 「폐기물관리법」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업종코드 : 6728)’을 갖추고,
  6. -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 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 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7. * 단,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 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9. - 3)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자 (다만, 입찰마감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공동도급 시 구성원 포함
  10. -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11.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12. -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14. -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 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6. -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17.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495697/000

발주 기관
경남개발공사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3)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자 (다만,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공동도급 시 구성원 포함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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