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거래은행 선정

R26BK01495788한국디자인진흥원마감 2026-06-09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0원
입찰 마감
2026-06-09 11:00:00 (KST)
개찰 (G2B)
2026-06-09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495788/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578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단일시스템 구축 및 사업관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단일시스템 구축 및 사업관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주거래은행 본점이 계약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업무는 본점이 지정하는 지점이 수행 가능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업종코드: 3801)을 허가·등록한 기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은행법」제8조(은행업의 인가)에 따라 은행업(업종코드: 3809)으로 신고를 필한 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 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로 규제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단일시스템 구축 및 사업관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함)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나.「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주거래은행 본점이 계약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업무는 본점이 지정하는 지점이 수행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주거래은행 본점이 계약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업무는 본점이 지정하는 지점이 수행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은 금융기관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업종/면허
필수

3801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업종코드: 3801) 및 「은행법」제8조(은행업의 인가)에 따라 은행업(업종코드: 3809)으로 신고를 필한 금융기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801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업종코드: 3801) 및 「은행법」제8조(은행업의 인가)에 따라 은행업(업종코드: 3809)으로 신고를 필한 금융기관

첨부 추출: 필수 · 3801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업종코드: 3801) 및 「은행법」제8조(은행업의 인가)에 따라 은행업(업종코드: 3809)으로 신고를 필한 금융기관

첨부 추출: 필수 · 3801

- 주거래은행 본점이 계약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업무는 본점이 지정하는 지점이 수행 가능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업종코드: 3801)을 허가·등록한 기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은행법」제8조(은행업의 인가)에 따라 은행업(업종코드: 3809)으로 신고를 필한 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 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로 규제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단일시스템 구축 및 사업관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함)

업종/면허
필수

3809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업종코드: 3801) 및 「은행법」제8조(은행업의 인가)에 따라 은행업(업종코드: 3809)으로 신고를 필한 금융기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809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업종코드: 3801) 및 「은행법」제8조(은행업의 인가)에 따라 은행업(업종코드: 3809)으로 신고를 필한 금융기관

첨부 추출: 필수 · 3809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업종코드: 3801) 및 「은행법」제8조(은행업의 인가)에 따라 은행업(업종코드: 3809)으로 신고를 필한 금융기관

첨부 추출: 필수 · 3809

- 주거래은행 본점이 계약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업무는 본점이 지정하는 지점이 수행 가능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업종코드: 3801)을 허가·등록한 기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은행법」제8조(은행업의 인가)에 따라 은행업(업종코드: 3809)으로 신고를 필한 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 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로 규제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단일시스템 구축 및 사업관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은 금융기관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일정

입찰 개시
2026-04-29 12:00 (KST)
공고기간
2026-04-29 (시각 미기재) ~ 2026-06-09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4. 29.(수) ~ 2026. 06. 09.(화) 11:00까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김주엽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경영지원실 재무회계팀 김주엽 주임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
  2. 나.「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주거래은행 본점이 계약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업무는 본점이 지정하는 지점이 수행 가능)
  3.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업종코드: 3801) 및 「은행법」제8조(은행업의 인가)에 따라 은행업(업종코드: 3809)으로 신고를 필한 금융기관
  4. 라.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 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로 규제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5.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단일시스템 구축 및 사업관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함)
  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시 전일까지 등록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제2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
  2. - 나.「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주거래은행 본점이 계약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업무는 본점이 지정하는 지점이 수행 가능)
  3.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업종코드: 3801) 및 「은행법」제8조(은행업의 인가)에 따라 은행업(업종코드: 3809)으로 신고를 필한 금융기관
  4. - 라.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 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로 규제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5. -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단일시스템 구축 및 사업관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함)
  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 본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시 전일까지 등록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제2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은 금융기관
  2.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3. - 주거래은행 본점이 계약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업무는 본점이 지정하는 지점이 수행 가능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업종코드: 3801)을 허가·등록한 기관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은행법」제8조(은행업의 인가)에 따라 은행업(업종코드: 3809)으로 신고를 필한 금융기관
  6.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 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로 규제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7.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단일시스템 구축 및 사업관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495788/000

발주 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