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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21BL)

R26BK01496240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마감 2026-05-11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611,648,157원
입찰 마감
2026-05-11 14:00:00 (KST)
개찰 (G2B)
2026-05-11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496240/001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6240/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마. 공동도급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마. 공동도급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일정

입찰 개시
2026-05-07 10:00 (KST)
공고기간
2026-04-29 (시각 미기재) ~ 2026-05-06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04.29.(수) ~ 2026.05.06.(수)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담당자

공고

조은형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3.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4. 다. 비상주감리원
  5.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6. 2) 등급 미만은 “실격”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7.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 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8. 마. 공동도급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9. 바. 지역가점 : 대상아님(해당 주택건설 사업은 500세대 이상임)
  10. 9.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11. ※ 감리자 적격심사는「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2024.10.08.)]」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하고,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12. 가. 감리자 지정 절차
  13.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신청서 포함) 및 개찰 ⇒ 우선순위(예비1 ~ 3순위)선정 및 통보 ⇒ 사실확인 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 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실시 ⇒ 감리자지정(통보)
  14.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15. 나. 감리자 지정 방법
  16. 1)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 지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2024.10.8.)」제10조에 따름.
  17. 2)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2024.10.8.)」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18. 3) 상기 1),2)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19. 4)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 서류를 기한 내 1회에 한해 감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20.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21. 6) 예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22.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23. 10. 재무상태 평가
  24. 가. 평 가: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등급으로 평가.
  25.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26. 11. 응모서류
  27. 가. 입찰서 접수시 제출서류
  28.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9. 2)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서식]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30. ※ 신청서 제출 시 세부평가 자료는 제출하지 않음.
  31.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5]
  32.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33.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34. ※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①~⑯까지 사실확인 서류 일체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2024.10.8.)」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업무담당자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기재)
  35.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36. - 비평가 대상감리원, 신규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기입 가능
  37. 2)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서식)
  38. 3) 분야별세부평가서[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첨2, 3, 4]
  39. 4)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등급평가확인서
  40. 5) 감리업무 수행실적 증명서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3. -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4. - 다. 비상주감리원
  5. -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6. - 2) 등급 미만은 “실격”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7. -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 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 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8. - 마. 공동도급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9. - 바. 지역가점 : 대상아님(해당 주택건설 사업은 500세대 이상임)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0.45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496240/001

발주 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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