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의성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협상에의한계약)(긴급)

R26BK01496255경상북도 의성군경상북도마감 2026-05-11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81,818,182원
입찰 마감
2026-05-11 17:00:00 (KST)
개찰 (G2B)
2026-05-11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496255/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경상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625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에 “직접생산 확인”(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8111200202))에 등재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에 “직접생산 확인”(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8111200202))에 등재된 자

세부품명
필수

81111598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 찰 참여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에 “직접 생산 확인”(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8111200202))에 등재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 찰 참여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에 “직접 생산 확인”(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8111200202))에 등재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에 “직접생산 확인”(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8111200202))에 등재된 자

세부품명
필수

8111200202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 찰 참여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에 “직접 생산 확인”(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8111200202))에 등재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2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 찰 참여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에 “직접 생산 확인”(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8111200202))에 등재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에 “직접생산 확인”(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8111200202))에 등재된 자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 찰 참여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에 “직접 생산 확인”(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8111200202))에 등재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 찰 참여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에 “직접 생산 확인”(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8111200202))에 등재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에 “직접생산 확인”(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8111200202))에 등재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 야: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1426))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 야: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1426))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1426))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바.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 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바.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 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바.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6)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LLM 또는 sLLM(연계) 도입과 관련 한 단일 수행 구축 실적이 1억 원 이상(부가세 제외) 또는 정부·공 공기관 AI 시스템 구축건수 5건 이상인 업체로서, 인정기준은 정량 적 지표의 평가항목인 ‘수행실적’ 인정기준과 동일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LLM 또는 sLLM(연계) 도입과 관련 한 단일 수행 구축 실적이 1억 원 이상(부가세 제외) 또는 정부·공 공기관 AI 시스템 구축건수 5건 이상인 업체로서, 인정기준은 정량 적 지표의 평가항목인 ‘수행실적’ 인정기준과 동일함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LLM 또는 sLLM(연계) 도입과 관련한 단일 수행 구축 실적이 1억 원 이상(부가세 제외) 또는 정부·공공기관 AI 시스템 구축건수 5건 이상인 업체로서, 인정기준은 정량적 지표의 평가항목인 ‘수행실적’ 인정기준과 동일함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LLM 또는 sLLM(연계) 도입과 관련한 단일 수행 구축 실적이 1억 원 이상(부가세 제외) 또는 정부·공공기관 AI 시스템 구축건수 5건 이상인 업체로서, 인정기준은 정량적 지표의 평가항목인 ‘수행실적’ 인정기준과 동일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 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 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1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6255/000 · 접수방법 수기

공고기간
2026-04-30 (시각 미기재) ~ 2026-05-1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4. 30.(목) ~ 5. 11.(월) 【10일간】

용역기간
2026-12-1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한규택

첨부 근거:
과업

파. 기타 과업 관련 사항은 기획예산과 오현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하도급 불가
  2.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LLM 또는 sLLM(연계) 도입과 관련한 단일 수행 구축 실적이 1억 원 이상(부가세 제외) 또는 정부·공공기관 AI 시스템 구축건수 5건 이상인 업체로서, 인정기준은 정량적 지표의 평가항목인 ‘수행실적’ 인정기준과 동일함
  3. ※ 사업실적은 사전규격 공고일 기준 수행 완료 사업 발주기관의 실적확인서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를 포함하여 제출
  4.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5.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1426))
  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에 “직접생산 확인”(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8111200202))에 등재된 자
  7.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8. ※ 대기업·중견기업의 하도급 참여 또는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의 참여 또한 불가
  9. 마.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10. 바.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1.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12.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13.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14.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5. 자. 최근 3년간 정부 및 자치단체 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및 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부당 노동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16. 차. 최근 3년간 관련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17. ※ 적용규정
  18.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19. 2)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20.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21.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합니다
  2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3. 4.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제출
  24. 가. 입찰공고
  25. - 공고기간 : 2026. 4. 30.(목) ~ 5. 11.(월) 【10일간】
  26. -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의성군청 홈페이지
  27. 나.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28. ※ 문의처 : 의성군 기획예산과 오현준, 054-830-6503(datahj@korea.kr)
  29. - 일 시 : 2026. 5. 11.(월) 13:00 ~17:00
  30. - 장 소 : 의성군청 기획예산과 AI데이터팀
  31. - 방 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32. - 제안사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33.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후 제출
  34. -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사용하는 도장은 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제출시
  35. 사용인감 지참
  36. - 평가항목
  37. ㆍ 입찰가격평가 : 10점
  38. ㆍ 기술능력평가 : 90점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하도급 불가
  2. -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LLM 또는 sLLM(연계) 도입과 관련 한 단일 수행 구축 실적이 1억 원 이상(부가세 제외) 또는 정부·공 공기관 AI 시스템 구축건수 5건 이상인 업체로서, 인정기준은 정량 적 지표의 평가항목인 ‘수행실적’ 인정기준과 동일함
  3. ※ 사업실적은 사전규격 공고일 기준 수행 완료 사업 발주기관의 실 적확인서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과업지시서, 제안요청 서 등)를 포함하여 제출
  4.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 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5.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 야: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1426))
  6.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 찰 참여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에 “직접 생산 확인”(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8111200202))에 등재된 자
  7. -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 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8. ※ 대기업·중견기업의 하도급 참여 또는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의 참여 또한 불가
  9. - 마.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10. - 바.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11. 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 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2.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 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 표사(주사업자)로 지정)
  13.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 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 으로 참가할 수 없음
  14.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15. -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6. - 자. 최근 3년간 정부 및 자치단체 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및 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부당 노동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17. - 차. 최근 3년간 관련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18. - ※ 적용규정
  19. -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20. - 2)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21. -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22.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 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 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 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합니다
  23.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 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 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하도급 불가
  2.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LLM 또는 sLLM(연계) 도입과 관련한 단일 수행 구축 실적이 1억 원 이상(부가세 제외) 또는 정부·공공기관 AI 시스템 구축건수 5건 이상인 업체로서, 인정기준은 정량적 지표의 평가항목인 ‘수행실적’ 인정기준과 동일함
  3. ※ 사업실적은 사전규격 공고일 기준 수행 완료 사업 발주기관의 실적확인서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를 포함하여 제출
  4.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5.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1426))
  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에 “직접생산 확인”(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8111200202))에 등재된 자
  7. 4)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8. ※ 대기업·중견기업의 하도급 참여 또는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의 참여 또한 불가
  9. 5)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10. 6)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1.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12.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13.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14. 8)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5. 9) 최근 3년간 정부 및 자치단체 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및 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부당 노동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16. 10) 최근 3년간 관련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17. 라. 적용규정
  18.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19. 2)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20.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496255/000

발주 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