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협상에의한계약)(긴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8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5-11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5-11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496255/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625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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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에 “직접생산 확인”(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8111200202))에 등재된 자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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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에 “직접생산 확인”(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8111200202))에 등재된 자
81111598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 찰 참여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에 “직접 생산 확인”(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8111200202))에 등재된 자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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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 찰 참여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에 “직접 생산 확인”(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8111200202))에 등재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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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에 “직접생산 확인”(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8111200202))에 등재된 자
8111200202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 찰 참여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에 “직접 생산 확인”(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8111200202))에 등재된 자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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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 찰 참여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에 “직접 생산 확인”(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8111200202))에 등재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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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에 “직접생산 확인”(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8111200202))에 등재된 자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 찰 참여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에 “직접 생산 확인”(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8111200202))에 등재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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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 찰 참여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에 “직접 생산 확인”(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8111200202))에 등재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에 “직접생산 확인”(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8111200202))에 등재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 야: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142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 야: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1426))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1426))
공동이행
- 바.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 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바.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 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바.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6)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실적
-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LLM 또는 sLLM(연계) 도입과 관련 한 단일 수행 구축 실적이 1억 원 이상(부가세 제외) 또는 정부·공 공기관 AI 시스템 구축건수 5건 이상인 업체로서, 인정기준은 정량 적 지표의 평가항목인 ‘수행실적’ 인정기준과 동일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LLM 또는 sLLM(연계) 도입과 관련 한 단일 수행 구축 실적이 1억 원 이상(부가세 제외) 또는 정부·공 공기관 AI 시스템 구축건수 5건 이상인 업체로서, 인정기준은 정량 적 지표의 평가항목인 ‘수행실적’ 인정기준과 동일함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LLM 또는 sLLM(연계) 도입과 관련한 단일 수행 구축 실적이 1억 원 이상(부가세 제외) 또는 정부·공공기관 AI 시스템 구축건수 5건 이상인 업체로서, 인정기준은 정량적 지표의 평가항목인 ‘수행실적’ 인정기준과 동일함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LLM 또는 sLLM(연계) 도입과 관련한 단일 수행 구축 실적이 1억 원 이상(부가세 제외) 또는 정부·공공기관 AI 시스템 구축건수 5건 이상인 업체로서, 인정기준은 정량적 지표의 평가항목인 ‘수행실적’ 인정기준과 동일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 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 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1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6255/000 · 접수방법 수기
- 공고기간
- 2026-04-30 (시각 미기재) ~ 2026-05-1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4. 30.(목) ~ 5. 11.(월) 【10일간】
- 용역기간
- 2026-12-15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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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하도급 불가
-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LLM 또는 sLLM(연계) 도입과 관련한 단일 수행 구축 실적이 1억 원 이상(부가세 제외) 또는 정부·공공기관 AI 시스템 구축건수 5건 이상인 업체로서, 인정기준은 정량적 지표의 평가항목인 ‘수행실적’ 인정기준과 동일함
- ※ 사업실적은 사전규격 공고일 기준 수행 완료 사업 발주기관의 실적확인서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를 포함하여 제출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1426))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에 “직접생산 확인”(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8111200202))에 등재된 자
-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 대기업·중견기업의 하도급 참여 또는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의 참여 또한 불가
- 마.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바.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자. 최근 3년간 정부 및 자치단체 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및 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부당 노동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차. 최근 3년간 관련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 ※ 적용규정
-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2)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4.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제출
- 가. 입찰공고
- - 공고기간 : 2026. 4. 30.(목) ~ 5. 11.(월) 【10일간】
- -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의성군청 홈페이지
- 나.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 문의처 : 의성군 기획예산과 오현준, 054-830-6503(datahj@korea.kr)
- - 일 시 : 2026. 5. 11.(월) 13:00 ~17:00
- - 장 소 : 의성군청 기획예산과 AI데이터팀
- - 방 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 - 제안사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후 제출
- -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사용하는 도장은 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제출시
- 사용인감 지참
- - 평가항목
- ㆍ 입찰가격평가 : 10점
- ㆍ 기술능력평가 : 90점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하도급 불가
- -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LLM 또는 sLLM(연계) 도입과 관련 한 단일 수행 구축 실적이 1억 원 이상(부가세 제외) 또는 정부·공 공기관 AI 시스템 구축건수 5건 이상인 업체로서, 인정기준은 정량 적 지표의 평가항목인 ‘수행실적’ 인정기준과 동일함
- ※ 사업실적은 사전규격 공고일 기준 수행 완료 사업 발주기관의 실 적확인서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과업지시서, 제안요청 서 등)를 포함하여 제출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 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 야: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1426))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 찰 참여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에 “직접 생산 확인”(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8111200202))에 등재된 자
- -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 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 대기업·중견기업의 하도급 참여 또는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의 참여 또한 불가
- - 마.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 바.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 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 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 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 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 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 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 자. 최근 3년간 정부 및 자치단체 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및 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부당 노동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 차. 최근 3년간 관련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 - ※ 적용규정
- -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 2)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 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 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 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합니다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 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 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하도급 불가
-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LLM 또는 sLLM(연계) 도입과 관련한 단일 수행 구축 실적이 1억 원 이상(부가세 제외) 또는 정부·공공기관 AI 시스템 구축건수 5건 이상인 업체로서, 인정기준은 정량적 지표의 평가항목인 ‘수행실적’ 인정기준과 동일함
- ※ 사업실적은 사전규격 공고일 기준 수행 완료 사업 발주기관의 실적확인서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를 포함하여 제출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1426))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에 “직접생산 확인”(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8111200202))에 등재된 자
- 4)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 대기업·중견기업의 하도급 참여 또는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의 참여 또한 불가
- 5)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6)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8)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9) 최근 3년간 정부 및 자치단체 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및 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부당 노동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10) 최근 3년간 관련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 라. 적용규정
-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2)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496255/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